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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판매,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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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판매, 주의의무 위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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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70% 책임 인정
 

환자에게 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를 잘못 판매한 약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약사 A씨와 새마을금고가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만 958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A씨가 운양하는 C약국을 방문, 장청소약을 요청했다. A씨는 아무런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B씨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 기피제(마이키파) 2병을 줬다.

B씨는 집으로 돌아와 모기 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해 모두 복용했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D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7월 29일∼8월 1일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와 새마을금고에게 손해배상금 1837만 6790원(치료비 137만 6790원+일실수입 1200만원+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새마을금고와 의약품을 타인에게 조제·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 체결한 상태.

A씨와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만 5742원(D의료원 치료비 17만 710원+통원치료비 8000원+위자료 30만원×책임 비율 0.2)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면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B씨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이런 잘못 교부된 모기 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새마을금고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A씨와 함께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피고가 7월 29일 D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만 710원, 7월 29일∼8월 1일까지 4일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로 120만 60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각 치료비 합계 137만 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B씨가 입원 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했더라도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했고, 입원 기간 주사·투약·진단검사 등 진료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모기 기피제의 포장에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돼 있었고, 모기기피제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B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과실 등을 종합해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재산상 손해 119만 9580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포함, 총 169만 9580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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