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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증명자료 삼기 어려워"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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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증명자료 삼기 어려워" 과징금 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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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강제 작성ㆍ근거 미비"
 

현지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가 있어도 강제로 작성하거나 근거가 미비하면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1억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당시 현지조사에서 얻은 일계표를 근거로 A씨가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 29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72만여 원의 검사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된 환자들은 실제 당일 내원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 환자 등 약품수량이 많아 처방을 나누어서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했음’이라는 내용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자필로 제출했다.

현지조사 마지막 날인 11월 2일에는 내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 대해 실제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진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검사료 부당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에게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나 정밀검사료로 청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

이후, A씨의 의견 및 재정산을 거쳐 복지부는 부당청구액을 2500여만 원으로 인정한 후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50일간의 업무정지가 부담된 의사 A씨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갈음해 복지부는 A씨에게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목적이나 허위청구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부당청구 역시 직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단순히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들이 모두 내원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거짓 청구 등의 혐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일계표는 입금액을 기재한 서류로서 실제 내원한 환자들이 착오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당일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이는 처방을 나눠했기 때문이라며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자필료 작성했다”며 “A씨의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A씨는 관계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처분사유의 부당청구에 관해 편취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거나 직원의 단순 착오에 기해 부당청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일계표가 진료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료만 하고 처방을 하지 않은 경우, 지인이어서 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면제한 경우, 간호사들의 퇴근이나 진료로 바쁜 시간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 등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내원 환자들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며 “복지부는 A씨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계표 등에 성명이 기재돼 있고 내원일이 일치해 거짓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96건은 내원일수 거짓청구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확인서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회위) 청구자 명단은 정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도 복지부 현지조사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A씨의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뢰성도 떨어진다”며 “A씨의 범죄사실을 다룬 검찰청 검사는 착오로 일계표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일계표 등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약국 처방내역이 확인된 경우, 진찰만 하고 진료비를 받지 않아 일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등의 상황은 거짓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돼야하고,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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