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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총회 무효 소송, 정족수 미달이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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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총회 무효 소송, 정족수 미달이 관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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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부족" 증언..."관례상 어쩔 수 없어"
 

법정에 선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의사회장이 매년 총회의 정족수가 미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진행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전 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광명시의사회장, 고양시의사회장, 남양주시의사회장 중 남양주시의사회 임창섭 회장만 참석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은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들에 따르면, 다수 분회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회원들은 회장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임창섭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34대 대의원 선출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입후보나 선출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3월 16일 총회 공지문에 총회 안건 명시해 놨다"면서 "총회 통지문은 총회 3주 전에 2월 23일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고, 두번째장은 위임장, 세번째 장은 2018년도 총회 식순”이라고 밝혔다.

대의원 선출 절차에 대해선 “입후보 통지 2월 23일 했는데, 경기도의사회 총회가 토요일 저녁 수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의원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명예롭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 대부분 통지해도 입후보하지 않는다”며 “대의원 정원에 항상 미달된다”고 전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회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살펴보면 안건 내용을 안내했지만 입후보에 대한 내용이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느냐고 재차 물었고, 임 회장은 입후보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남양주시의사회 총회에서 어떻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입후보에 대해 안내했느냐는 질문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대의원 입후보 의사가 있는 분에게 이야기 하라고 공지했고, 한 두 명 정도가 (입후보에 대한)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사회에 배정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6명 중 나머지 4~5명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임 회장은 “참석 전에 추천도 하고 공모도 해서 익명의 대의원 숫자를 충족시켰다”고 답했다.

임 회장은 예비 대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자 중 정대의원을 뽑고, 서로 추천해서 교체대의원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6명의 대의원 숫자를 맞춘 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고, 임 회장은 “숫자를 채워 총회에서 추천하고 선출해 경기도의사회에 통보했다”고 답했다.

선출을 거수로 했느냐는 질문에는 “2018년도에 총 회원수가 300명 정도 되는데, 총회 참석인원이 19명이고 위임장 보낸 사람이 61명으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로 공모하고 추천해서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남양주시의사회 회원이 300명이고 참석자가 19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1명이면 출석 정족수가 미달인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확인했고, 임 회장은 “매년 미달이었고, 이는 관례상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진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2008년부터 남양주시의사회장을 지냈는데, 제33대 대의원과 제34대 대의원의 선출 방식이 같았냐고 물었고, 임 회장은 “같았다”라고 답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의사정족수에 대해 원고 측에서 질의를 했는데, 관련된 회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남양주시의사회 회칙에 보면 총회가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의결하는 것은 참석숫자의 과반수가 의결하게 돼 있다”며 “그렇지만 매년 정족수 맞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위임장 받아도 모자랐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제34대 대의원부터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이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로 바뀌었는데, 이를 국회의원 선거처럼 후보 선출하고 경력 소개하고 회원이 기표소에서 뽑는 걸로 이해했나”라고 물었고, 임 회장은 “잘 몰랐다”고 답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의장이 대의원을 소집할 때 정당하게 선출했는지, 소명자료를 내라면서 시정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고, 임 회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임창섭 회장은 개인 발언이라고 전제한 뒤, “남양주시에서 개업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소송과 관련 사실조회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충 알게 됐다”며 “이 시점에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경기도의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광명시의사회장, 고양시의사회장을 재차 소환해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전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후 4시 10분에 재판을 속행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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