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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이동욱 회장, 회원 탄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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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이동욱 회장, 회원 탄압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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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회원 기자회견.."의사표현 자유, 인권 탄압"
 

회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사회장이 회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이 소속 회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모 처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원 탄압 행위 폭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욱 회장에게 홈페이지 접속 금지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회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로경찰서로부터 이동욱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김 회원은 “공익과 의사회원들의 알아야할 권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의료계 기사를 게시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고 탄압한다면 앞으로 누가 어떤 의료계 기사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겠는가”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의 입을 막고 언론의 견제 기능을 막겠다면 자기 혼자 독재하겠다는 소리 아닌가?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독재, 독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구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원은 “이동욱 회장은 그동안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에 지난 2011년부터 약 940여개의 글을 올렸고, 그 중 약 290여개 글에 의료계 기사를 게시했으며, 비방성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동욱 회장은 제가 게시한 기사 대부분이 특정 기자의 기사를 퍼왔다고 지적하지만, 이 회장 역시 퍼나른 대부분의 기사가 특정 매체, 특정 기자들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동욱 회장도 제가 퍼나른 매체의 기사를 수차례 퍼날랐고, 기사 내용도 유사하다”며 “그렇다면 이 회장은 자신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해야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원은 “이동욱 회장이 자신의 명예훼손 행위는 모른 척하고, 내 의료계 기사 내용 게시 행위만을 문제삼는 것은 갖은 트집이라도 잡아서 회원 탄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을 금지시키는 건 회원권리 박탈 행위와 탄압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 행위라는 게 김 회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김 회원은 홈페이지 접속 금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김 회원은 지난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의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내부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달 18일 의협 감사단과 회장에 부당한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회원의 요청에 대해 의협 감사단은 경기도의사회 자체 감사에 의한 판단을 받으라고 회신했다. 의협 회장은 경기도의사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5일, 14일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여전히 안되고 있다는 것.

김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내부적 해결이 안되어서 상위 단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것이데 자체 감사를 받으라면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며 “경기도의사회가 의협회장의 지시조차 무시하면서 독선적으로 회원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장일 회원은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이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회원 탄압 행위를 계속 자행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협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돼,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된다”며 “그리고 이 모든 건 김장일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사회 회원에게 해야한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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