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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 비하 경기도의사회장, 사퇴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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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 비하 경기도의사회장, 사퇴요구 거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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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대위..."앞에선 파업 요구·뒤에선 불법 운운"
 

지난 2014년 3월 의협의 집단 휴진 투쟁을 비하한 경기도의사회장에 대한 사퇴설이 대두됐다.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사회장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기도의사회장의 대회원 사과와 회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지난 7월초 최대집 회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가자 대부분의 시도회장들은 최 회장에 대해 적극지지를 표명했으나 경기도의사회장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말로만 힘을 싣는 게 아니라 파업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다음 단계 전략도 없이 의사 전체가 허세만 부리는 상황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기는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단식의 다음단계는 파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도의사회장은 ‘단식을 한다면 상대가 부담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며, 주요 언론에도 기사가 없다”며 “회장 단식 카드는 반응이 없으면 집단 파업이나 더 강한 행동이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단식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주장한 이동욱 회장이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문에는 ‘국민을 상대로 의료기관이 파업을 결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3월 22일 의협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 취재 담합 결정에 대한 회신’ 공문(경의 제1903-905호)에서 의협 출입기자단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해당 담합 결의는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하거나 최근 한유총이 단체 행동을 한 것과 같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본회는 판단’한다며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아직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12월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발표했다”며 “이에 의협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투표 결과, 참여자 4만 8,861명중 3만 7,472명(76.7%)이 휴진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들의 휴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 공급을 급격하게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의협은 2014년 8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누58824)을 제기해 2016년 3월 17일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나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은 2014년 12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협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2016년 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전체 회원 투표에서 참여자 중 76.7%이 찬성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이유로 휴진하자, 정부가 공정위를 내세워 회원을 탄압하고 의협을 짓밟고 있음에도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결의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은 지난 2014년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으니 대법원이 의협 패소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고, 의협의 집단휴진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유죄이므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대집 집행부가 고려하고 있는 파업투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의협이 파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공정위를 내세워 이를 방해하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회원과 집행부에게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장에 대해 “파업투쟁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협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회원의 분열을 책동한 것에 대해 13만 의사회원에게 사과해야한다”며 “지난 2014년 의협의 집단휴진결정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검찰 측 주장대로 사실상 노환규 전 회장은 징역형을,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다름없는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장은 파업투쟁 의지가 없으면서 투쟁을 외쳐 회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회장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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