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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참칭 엄중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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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참칭 엄중 대응 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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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 지속 방해 주장...비대위 주장 보도한 언론매체도 범죄행위 규정

경기도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 참칭세력으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비대위의 공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체불명의 몇몇 회원이 경기도 의사회 비대위라는 명칭을 규정을 위배하면서 참칭해 의사회 회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참칭세력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대위의 구성은 누가 위원장이고 위원은 누구인지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라는 명칭을 도용한 비대위란 정체불명 단체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참칭하기 전, 자신들 단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단체 소개부터 명확하게 해야 회원들도 실체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비대위 참칭세력의 문제점으로 ▲34대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 선거 불복 비대위 참칭 ▲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의사회 대의원 무효 소송 ▲경기도의사회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CCTV 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방문진료 대응 관련 경기도 의사회 회무 허위사실 유포 행위 ▲기자 등과 공모한 기사담합행위 시정 요구공문을 최대집 의협회장 파업 투쟁 반대 주장으로 왜곡 등을 꼽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자마자 비대위를 참칭하여 선거에 불복하는 것 자체가 어떤 회원도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에 대한 취하 권고안에 대해 103:10의 압도적인 의결로 소송 취하를 권고했으나 참칭세력들은 회원들의 뜻에 반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방문진료에 대해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절차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의사회 전체회원 2만 623명 중 3777명이 응답했고, 이중 3157명(84%)이 반대했다”며 “이에 대해 참칭세력들은 회원 15.3%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결과일 뿐라는 억지 주장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의 주장을 보도한 본지를 포함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비방내용 기사만 반복 게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의 공문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들의 지난 3월 ‘경기도 의사회에 대한 기사담합행위’에 대해 기자들이 기사 담합행위는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이고 기자의 본분을 벗어난 일이므로 중단하라는 내용”이라며 “의료계 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문이 아님에도 4개월이 지난 7월, 최대집 회장의 파업투쟁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장이 반대한 것처럼 짜깁기 편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비대위 주장을 보도한 언론매체들은 의사회의 성명서, 의료봉사활동, 학술대회 등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50여 차례 이상 의사회 회무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비방내용의 기사만 게재하고 있다”며 “해당 기자들은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기사 담합행위를 알면서 의사회의 항의공문을 4개월 시차로 짜깁기 편집 기사를 작성해 회원들을 속였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짜깁기 왜곡 기사는 의사회 회무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비대위 참칭세력과 공모한 의사회 비방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상적 회무 수행을 위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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