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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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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 행정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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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원고 항소 기각
 

의사에게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 내려진 복지부의 자격ㆍ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모두 원고의 항소를 지각,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경 A씨가 운영하는 B약국에 대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의 사실 여부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 했고, 이를 사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듬해 3월경 복지부는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겠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안내’를 발송했다. 사유는 A씨가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달 후인 2017년 4월경 복지부는 A씨에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사건 처분서상 위반행위 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로, 구 약사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5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사후 통보하지 않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실 기재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이유제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약사법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기준을 위반했을 때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복지부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법 제27조 제4항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업무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제27조 제4항 위반의 경우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자격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사건 약사법 위반행위는 실제로 조제한 약제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약제의 차액을 취하려는 동일한 목적 아래 단일한 의사에 근거, 계속 실행돼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시효의 기산점은 위반행위의 종기인 2012년 4월 30일로,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7년 4월 7일 행해졌으므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사전통지 과정을 전후해 의견제출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했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며 “복지부는 이 사건 사전통지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재안내 및 처분을 통해 A씨에게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약사법 위반 사항이 있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법령과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지난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이후, 약사법 제27조 제4항이나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 Ⅱ 개별기준 13호 차목이 아니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Ⅱ 개별기준 14호 아목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자격정지 15일’을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주장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체조제를 하는 때에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를 하는 어떤 법적, 사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방전과 다르게 대체조제를 하고 단가가 높은 처방전 의약품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경제적 사익 추구 외에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부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15일로 정했는데, 처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복지부가 재량을 남용했더거나 그 멍위를 일탈한 위법은 없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A씨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 역시 A씨가 1, 2심 모두 패소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은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를 해, 984만 3210원을 부당청구 했다면서 1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체조제에 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A씨에게 공급했다고 신고한 약제의 공급량과 A씨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 청구한 내역 등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내역을 확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복지부에게 처분사유를 뒤집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청구 의약품의 가격이 대체의약품의 가격보다 높아 대체조제의 경제적 동기가 존재하고,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약효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A씨가 대체조제 했을 가능성이 매누 높다”며 “A씨가 현지조사 당시 담당자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의약품은 대체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후, 청구의약품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처분사유를 뒤집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는 약사로저 대체조제를 하는 때에 약사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를 하는데 법적, 사실적인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며 “그런 대체조제를 했으면 대체조제 의약품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대체조제를 하고서 단가가 더 높은 처방전 의약품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A씨의 경제적 사익 추구 외에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당한 청구는 국민의 내응 보험료, 세금 등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한다”며 “A씨의 부당한 청구금액이 적더라도 매한가지로, 이런 부당한 청구를 한 의료기관의 영업정지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중진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에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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