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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 '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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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 '징역형' 철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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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공문서위조ㆍ사기ㆍ약사법 위반 인정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10여곳 약국에 부정취업,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사기 미수,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위조업자인 B씨와 공무해 지난해 7월경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을 제공하고, B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인이 입력돼 있는 약사면허증 양식에 A씨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했다.

한 달 뒤, A씨는 B씨에게 2012년도에 발급된 약사면허 번호에 맞춰 다시 면허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에 응해, A씨는 이전 면허증을 포함, 복지부 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2장을 손에 넣게 됐다.

면허증을 위조한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모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하면서 약사 C씨에게 위조한 약사면허증의 사본을 제출한 것을 비롯, 그래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 또는 원본을 약국 운영자들에게 제출했다.

A씨는 C씨에게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고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12회에 걸쳐 C씨의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17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급여로 907만 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중엔 약사가 아닌 것을 들켜 지급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하나 더 만든 위조 약사면허증으로 A씨는 약사 D씨를 비롯, 5명의 피해자에게 약사행세를 하는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급여로 69만원을 받아냈다.

문제는 A씨가 가짜 약사행세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9월경 한 약국에서 환자 D씨에게 이록펜정, 아젤스틴정, 레바진정, 세파캡슐 등 의약품을 의사가 작성한 투약 처방전에 따라 배합하거나 정해진 분량대로 나누는 방법으로 조제, 본인부담금 4100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 무렵부터 2018년 11월 25일경싸지 약국 3곳에서 총 874회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301만 58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피해자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함 점은 인정하지만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국 10여곳에 부정취헙해 월급을 받고 환자를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한 범행은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광역시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며 “A씨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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