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Robotic-ATT와 수기치료 병행 “도수치료 맞다”
상태바
Robotic-ATT와 수기치료 병행 “도수치료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04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업무정지·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
 

‘비수술 로봇형 척추 디스크 치료기(정형용 교정장치, Robotic-ATT)’를 이용한 도수치료는 도수치료의 범주로 보아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128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건보공단의 6억 6863만 1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B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까지 총 7811회에 걸쳐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신경통, 급·만성 염좌, 측만증, 전만증, 후만증, 퇴행성 척추관절염 등의 병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인체의 정위를 교정할 목적으로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해 관절가동술(제한된 관절의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한 시술)의 일종인 ROM 치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회당 7만원∼10만원을 비급여 비용으로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 로봇 ATT를 이용한 진료(재활치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므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거친 후 급여 및 비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받아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로 128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총 6억 6866만원을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도수치료의 의의와 범위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환자들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 과정에 ‘환자 신체에 시술자가 직접 손을 접촉하는 방식’의 수기치료를 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해석에 반해 이 사건 의료행위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며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의 공적 견해표명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고 환자들에게 진료를 했고,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감경의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므로, A씨가 환자의 몸에 손을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료기기만 작동시켜 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한 진료는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로봇 ATT 장비를 이용한 진료는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비급여대상 도수치료와 치료의 대상 및 목적, 치료의 원리 및 효과 등에서 같거나 유사한 점이 있으나, 치료 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라 법령이 정한 도수치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적으로 기계장치에 입력한 동작 범위와 그 장치에 의존한 동작 내용과 물리력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일정한 동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작을 시술자의 감각과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통상적 의미의 도수치료와는 그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통해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에 의해 실시되는 행위로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제시했다”며 “요양급여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로봇 ATT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행위가 도수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A씨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에 의해 실시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명했다”며 “심평원도 "재활 및 물리치료 중 도수치료(1일당)+정형용 교정 장치(로봇 ATT 이용) 부분과 로봇특수도수치료(정형용 교정 장치를 같이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 해당한다거나, 로봇 ATT 정형용 교정 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도수치료의 범주로 보아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령에서 도수치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의 의미는 그 문언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손으로 하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A씨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들이 위 견해표명과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뢰를 보호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기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으로 A씨의 불이익이 큰 데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에 관한 적법성 확보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A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자 또는 이를 활용·이용하려는 자나 치료대상자들에게 회신하거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문서로 제공된 의견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건보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