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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색전술 시술 중 뇌동맥 파열,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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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색전술 시술 중 뇌동맥 파열,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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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사망 사이에 개연성 없어"
 

코인색전술 시술 중 의료 과실로 뇌동맥 파열이 발생,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 2017년 3월 20일 B병원에서 CT촬영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C병원에 진료를 예약했다.

이후 A씨는 예약일 전인 21일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은 A씨의 뇌 CT촬영 결과 현재 뇌출혈은 없었으며, 좌우 모두에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B병원으로 A씨를 전원시켰다.

A씨는 다음날인 22일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다.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원위부의 내동맥이 파열되고 말았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으나 내경동맥 부위에서 혈전이 발생했고, 이에 혈전용해술을 실시하기 위해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부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이크로스텐트를 삽입했고, 혈전용해제를 동맥주사했으나 스텐트혈전증이 악화됐다.

3월 22일 저녁 B병원 의료진은 지혈 실패에 따라 A씨의 가족에게 설명한 후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실시했고,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뇌척수액 배액술을 실시하고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A씨는 24일부터 뇌 조직이 괴사되고 뇌 부종이 발생해 뇌실질조직이 밀려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한 달 후 인 4월 20일 사망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튀어나온 것으로, 뇌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액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A씨의 유족은 “B병원 의료진이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코인색전술 시술 중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원위부의 뾰족한 부분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동맥류 벽에 자극을 가했다”며 “동맥류 부위의 모혈관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면서 총 96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가족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B병원의 의료진이 실시한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의 과실로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 중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해 보건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의 과실로 A씨의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우측 동맥류는 마이크로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시술이 종료됐는데 한편, A의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진 동맥류”라며 “이같이 뇌동맥류의 모양이 다엽 형태를 보일 때 파열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딸낭(daughter sac)이 동반된 경우 단순 모양의 뇌동맥류에 비해 파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텐트보조 코인색전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혈관이 파열되는 기전은 일반적으로 스텐트를 진행시키는 유도철선에 의한 손상이나 스텐트의 원위부의 철선이 혈관의 분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혹은 스텐트에 의한 뇌동맥류나 모혈관의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스텐트를 제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근위부에서 풍선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시켜 혈압을 높지 않게 유지하고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려 보고 그 외 출혈 부위를 코일이나 풍선을 이용해서 직접 막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열고 출혈 부위를 직접 수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예후는 출혈량에 의해 결정되며, 출혈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후 가능성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극심한 출혈의 경우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A씨에게 스텐트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삽입됐으나, 스텐트 삽입시 발생한 모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게 됐다”며 “A씨의 모혈관 파열의 원인은 유도철선이나 원위부 마커의 뾰족한 부분이 혈관을 관통했을 가능성, 혈관벽의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그와 반대로 약해진 부분이 스텐트가 깔린 후 혈관직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해분지부가 파열된 경우, 혈관 조영술상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병변의 파열 등을 추측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은 발생 가능하다”며 “시술 중 이러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텐트 삽입시 혈관이 파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은 주의를 집중해야 하나, 이번 건의 경우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문제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당시 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뇌동맥류는 항상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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