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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12억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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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12억 원 배상’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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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 심리불속행 기각...의협 중윤위도 징계
 

지난 2015년 시작된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원장과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됐다. 故신해철 씨 유족이 강 원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4년여간 이어져온 긴 소송이 일단락된 것.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故신해철 씨 유족이 강 원장에게 제시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이유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더 이상 법정에서 다퉈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대법관들의 판단 아래 직권으로 상고 요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故신해철 씨 유족에게  1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0일 故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강 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강씨에겐 故신해철 씨의 부인에겐 5억 13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겐 각각 3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강 씨가 故신해철 씨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가량보다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故신해철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이전, 강 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먼저 받았다.

강 원장은 故신해철 씨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고,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의 퇴원을 허락했다”며 “피고인은 외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 바로 위에 퇴원 오더가 남아있고, 10일간 약을 처방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 하기 전, 동의없이 고의로 진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선고했고, 법정구속시켰다.

대법원은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강 원장이 이를 위반해 故신 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강 원장에 대해 회원징계 결정사항을 확정하고 의협신문에 공고했다. 중윤위는 강 원장에게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을 사유로, 회원권리정지 3년 및 위반금 2000만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강 원장은 2019년 2월 24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故신해철 씨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의사에 대해 의협 중윤위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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