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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故신해철 집도의 배상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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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故신해철 집도의 배상금 축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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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 약 11억 배상 선고...16억에서 크게 줄어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족들에게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은 1심에서 명령한 16억여원보다 다소 줄어든 11억여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故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강 모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강씨에겐 故신해철 씨의 부인에겐 5억 13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겐 각각 3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가 故신해철 씨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 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 가량보다 줄어들었다.

앞서 1심은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신 씨가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강 원장이 이를 위반해 故신 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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