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8 20:29 (목)
2018년 의료계가 주목한 화제의 판결
상태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한 화제의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궁내 태아사망 관심 집중...故신해철 집도의 소송도 눈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결국 무죄로 종결…자궁내 태아사망 산부인과의사 소송
지난해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받은 사건에서 해당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과 태아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1월 24일 밤 10시경 독일 국적의 산모 B씨(임신 40주 6일차)가 분만을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했다. 다음날 아침 6시 15분경부터 9시 6분경까지 B씨의 태아의 심박동수가 급저하되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지만 A씨의 대처로 다시 안정을 찾았다.

B씨는 오후 2시 30분경 진통을 시작했다. A씨는 오후 4시 25분경 통증을 완화하는 무통주사액을 투여하고, 오후 4시 30분경 태아의 심박동수를 검사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태아심박동수 검사 감지기를 찬 채 20시간가량 진료를 받다 지친 산모가 감지기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지 못해 이를 풀어줬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경 무통주사의 약효가 떨어져 다시 통증을 호소하는 B씨와 태아를 살피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약 1시간 30분동안 B씨와 태아를 병실에 그대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금고 8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동안 산모의 상태 및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면 빠른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태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A씨 또한 수사기관에서 태아의 심박동수에 대해 세심히·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면 제왕절개 수술 등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을 비춰보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의료상 과실 부분과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는지 인과관계로 나눠 살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은 있지만 태아 심박동수 감소가 발견되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을 거라고 보여진다”며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더라도 소규모의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선 약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인다.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궁내 태아 사망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태아의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A씨가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것.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권이 없는 때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해야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고,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협회는 환영한다”며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직업윤리로 가지고 있고, 모든 의사는 그런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 부회장은 “의료행위에 있어선 100%는 있을 수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료사고라는 시각으로 다가간다면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에 의료기기 거래 중지 유도…의협,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소송 ‘敗’
지난 2016년 한의사에 의료기기 거래 중지를 유도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의협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끝내 의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의협이 10억원, 의원협회가 1억 2000만원, 전의총이 1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의 거래 여부를 감시·제재했다.

이어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거래거절 강요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의협, 의원협회, 전의총은 일제히 반발했고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의협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패소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의협이 공정위와 진행한 또 다른 소송인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한 것에 대한 소송과 달리 의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집단휴진, 한의사에 의료기기 거래 중지 유도 모두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았고, 의협은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 결과 집단휴진 관련 소송에선 의협이 승소했지만 의료기기 업체 관련 소송에선 공정위가 승소했다.

두 사건의 승패 여부를 결정한 건 ‘의협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로, 집단휴진 사건에서의 의협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봤지만,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사건에선 ‘매우 크다’라고 본 것이다.

집단휴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의협은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14년 3월 10일 휴업을 하도록 결정해 일부 회원들이 휴업을 한 행위는 의사들이 의료소비자와의 의료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하려면 의협의 휴업 결의 및 소속 회원들의 휴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협과 소속회원들이 휴업을 실행한 목적 또는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이 사건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들은 집단휴업을 실행함에 있어 투표에서 휴업찬성률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의협은 휴업 불참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휴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집단휴업을 반대하는 의사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해 휴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업체 및 진단검사기관 사건에선 재판부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시장에서 다수 사업자들이 활동하면서 판매처 유지 및 확대 등 치열한 사업경쟁을 하고 있다”며 “GE가 판매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수요자의 대부분인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GE의 영업활동을 비롯한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협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통보해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영역에 자의적인 제한을 가하고, 의료서비스의 한 축인 한방 병·의원 등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협의 행위로 인해 한방 병·의원의 학술 및 임상연구가 원천적으로 봉쇄, 한방 의료서비스가 의료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근본 목적에도 반한다”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할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3년 만에 마무리된 故신해철 집도의 소송
지난 2015년 시작돼, 결국 올해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모 원장과 관련된 소송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소송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해철법’은 지금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故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과 관련된 소송 중 올해 마무리된 소송은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소송이다. 故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강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아직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먼저 형사소송 1심은 지난 2016년 11월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강 모 원장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강 원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어진 항소심은 지난 1월 30일 선고가 내려졌는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의 퇴원을 허락했다”며 “피고인은 외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 바로 위에 퇴원 오더가 남아있고, 10일간 약을 처방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전, 동의 없이 고의로 진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선고했고, 법정 구속시켰다.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지난 5월에 있었다. 대법원은 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故 신해철 씨와 같이 장 유착 상태가 심하고 주변 장기들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유착박리술 이후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해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인데, 故 신해철 씨는 수술 이후부터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X-Ray 사진에는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故 신해철 씨에게 고열, 메슥거림 등의 증상이 있고, 심한 복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됐으며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강 원장으로서는 지연선 천공 등으로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에게 이에 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설명하고, 경과관찰이나 필요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강 원장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술 후 보인 증상을 통상적인 통증으로 안일하게 판단해 지연성 천공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퇴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故 신해철 씨에 대해 퇴원을 허락했다”며 “그 결과 심장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나 전원을 지체하는 등 故 신해철 씨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이 故 신해철 씨에 대한 진료기록, 간호일지 등 개인정보를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임의로 게재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고, 강 원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강 원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으로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에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에서 보호하조가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며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의료법의 입법취지, 구 의료법 제19조의 문언 등을 비춰보면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한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