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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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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징역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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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과실과 인과관계 등... 원심 판단 인정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또 다른 의료사고로 대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故신해철 씨 사건 이전에도 의료과실을 저질러 5000만원을 배상한 사실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31일 故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강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강 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 씨는 비만 환자이자, 호주인인 A씨에게 위절제술을 한 뒤,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2월 범발성 배막염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술 흉터를 남긴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강 씨를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강 씨는 외국인 비만 환자인 A씨에 대해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가 2차 수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음에도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병원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6차례 수술을 하고, A씨가 급히 투석하지 않으면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을 결정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사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강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의사인 강 씨가 A씨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관찰해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했어야 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아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강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강 씨의 항소이유를 배척했고, 다만 강 씨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강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수긍한다”며 의사인 강 씨의 업무상과실의 존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했다.

故신해철 집도의인 강 씨에 대한 소송은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환자 B씨가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있었다.

B씨는 지난 2013년 10월경 강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 복부성형술·복부 및 가슴 앞쪽 지방흡입술·유방 확대술·유륜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유륜이 상하 비대칭임을 확인하고, 일주일 뒤 유륜 축소 재수술을 받으면서 상완 지방흡입술을 추가로 받은 후 퇴원했다.

B씨는 현재 복부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팬 곳이 있으며, 하복부에 42cm의 반흔과 함께 배꼽이 오른쪽으로 편위돼 있고, 배꼽 주위에 반흔이 있는 상태다. 또 유방에는 다발성 종괴가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불규칙한 형태의 반흔이 나타난 상태이다.

이에 B씨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복부성형술 후 복부에 선상의 반흔이 남게되나 현재 B씨의 복부에 남은 반흔은 추상 반흔에 해당하고, 복부 지방흡입 후 피부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한 것은 시술 후 마사지 등 사후관리의 소홀에 원인이 있다기 보단 지방흡입시 심부지방이 아닌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륜축소술 시행에 의해 유륜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축소할 양과 부위를 정확하게 계측하고 제거되는 유륜조직의 양을 고르게 해야하며 봉합할 때 원주 전체에 균등한 장력이 작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상완의 지방흡입 후 상완의 변형은 지방제거가 과다하게 이뤄지거나 지방제거가 균형적으로 고르게 되지 않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 씨는 시술 당시 의학수술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복부성형술 시행 과정에서 추상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층부의 지방을 흡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방확대술 시행과정에서 지방세포의 파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와 유륜축소술 시행과정에서 유륜이 불규칙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시술해야 했다”고 밝혔다.

상완 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지방제거를 과다하게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유륜축소술을 2회로 나누어 유륜의 위쪽은 유륜주위절개법, 아래쪽은 유두주위절개법으로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는 원형의 유륜을 만들기 어렵고, 흉터의 잔존 가능성이 높으며, 유두의 위치도 변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상완 지방흡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의와 신체감정의 모두 제거된 지방량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시술 후 1년이 경과한 신체감정 당시에도 상완의 변형이 남아있어 불균형한 지방제거에 의한 부위별 환부 안정 시기의 차이로 인해 상완의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완에서 지방을 과다하게 흡입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형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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