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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 이유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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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 이유를 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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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법리오해 없어…의사면허 취소될 듯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강 모 원장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원장에게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에서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강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는 부분이 명시됐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故 신해철 씨와 같이 장 유착 상태가 심하고 주변 장기들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유착박리술 이후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이므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해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인데, 故 신해철 씨는 수술 이후부터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X-Ray 사진에는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소견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故 신해철 씨에게 고열, 메슥거림 등의 증상이 있고, 심한 복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됐으며 높은 백혈구 수치, 빈맥 증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강 원장으로서는 지연선 천공 등으로 복막염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에게 이에 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설명하고, 경과관찰이나 필요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강 원장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수술 후 보인 증상을 통상적인 통증으로 안일하게 판단해 지연성 천공 등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퇴원 조건을 갖추지 못한 故 신해철 씨에 대해 퇴원을 허락했다”며 “그 결과 심장 전문의 등과의 협진을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나 전원을 지체하는 등 故 신해철 씨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제때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이 故 신해철 씨에 대한 진료기록, 간호일지 등 개인정보를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임의로 게재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고, 강 원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강 원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으로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에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에서 보호하조가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며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의료법의 입법취지, 구 의료법 제19조의 문언 등을 비춰보면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한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논란이 됐던 강 원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강 원장의 면허는 취소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있어 중요한 건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는지 여부”라며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만큼 강 원장의 의사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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