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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소송,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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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손해배상소송, 내달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3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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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결심...8월 16일 선고기일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16일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故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결심을 선언하고, 다음달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故신해철 유족들은 지난해 4월 열린 강 씨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 동안 원고와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와 준비서면 등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원고 측에선 망인의 사망 당시 소득수준, 개최 예정이었던 합동 콘서트, 사무실 직원들의 소득 실패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 대해 결심을 판단하겠다면서 다음 판결 선고일을 8월 16일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강 원장이 이를 위반해 故신 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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