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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조리원, 요양보호사 신고에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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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조리원, 요양보호사 신고에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5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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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기준·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2심서도 판결 유지
 

위생원, 조리원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2억여원이 넘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 대해 2017년 2월, 2013년 11월∼2016년 10월을 기간으로 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B요양병원은 2012년 8월∼2013년 9월, 2014년 7월∼2015년 1월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C, D, E씨가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

또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가 있더라도 가산기준이 적용하지 않음에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해 가산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572만 4470원을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현지조사는 B요양병원이 폐업해 불법 영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사실상 처벌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며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C, D, E씨는 주로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했고, 남는 시간에 위생원이나 조리원 업무를 일부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생원·조리원으로 채용한 인력의 근무시간이 1인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충족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던 요양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나 관련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질서가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약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요양기관이 폐업한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조사대상자가 관련 사항을 미리 알고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현지조사에는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D씨와 E씨는 요양보호사로 신고돼 있으나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했고, C씨도 요양보호사로 신고돼 있으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일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보호사 1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E씨가 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에 비춰봐도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할 때 근무일과 중 한 끼 식사의 조리 및 배식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반 가량이고,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가량”이라며 “하루에 3끼 식사와 2번 간식을 제공했다는 것이므로, D, E씨 등 조리원들은 조리업무만 전담해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E씨는 요양보호사로 신고돼 있었으나 위생원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일부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해 요양보호사 1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요양병원은 이번 현지조사 이전에 행해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환수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조사원의 말을 듣고 신뢰를 했다고 하지만, 종전 현지조사가 아닌 추가로 신고에 의해 진행된 현지조사에서의 위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A씨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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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바보 2019-05-15 14:17:28
요양원하고 요양병원도 구분 못하는 놈이 무슨 의약관련 기자를 하고있냐?
요양보호사 관련하여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건 요양원이다.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 없어도 된단다. 간호사가 필요하지.
의약관련 기사를 쓰는 사람이면 좀 알고 지껄여라. 뭔 일만 나면 요양병원만 잡고 지랄이냐 바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