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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유디치과, 업무방해 항소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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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유디치과, 업무방해 항소 기각 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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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치과 일부승소판결 유지...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치협과 유디치과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인 유디치과의 일부 승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협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A씨 등 10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피고에게 300~35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로, 그동아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A씨 등은 “치협이 2011∼2012년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치협의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각 지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면서 각 3억씩, 총합 3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가 허위·과장광고와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중대해 사회통념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A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치협의 주장은 치협 소속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A씨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양 측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들의 구인활동 방해, 치과기자재 등 공급받지 못하게 압박 등 방해행위를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트워크 치과를 포함한 다수의 치과병·의원들이 치과 전문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나 직원을 채용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A씨들이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방해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세미나리뷰가 한 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입사를 꺼리게 됨에 따라 구인활동이 더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등이 기존에 구인광고를 해오던 사이트에 더 이상 구인광고를 싣지 못하게 된 이상 그 자체로 업무방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설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치협의 이 같은 조치는 주간지에 구인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조치와 병행돼 A씨 등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구성사업자인 A씨들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와 관련된 구인활동이나 치과기자재·기공물 등의 수급을 방해했다”며 “치협 소속 구성업자는 개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광고 여부, 치과기자재 및 치과기공물 구입여부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치과의료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치협은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구인광고를 어렵게 하고 치과 기자재·기공물 등의 구입을 어렵게 했다”며 “치협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유디치과 지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과의사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치협이 구성사업자들 중 다수의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방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디치과 네트워크 전체로 확장한다면, 치과 운영과정에서 치협이 주장하는 위법행위 중 일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방해행위가 이뤄진 이후 시점의 병원 개설·운영과 관련된 것이지만 A씨등 일부가 유디치과 지점 운영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A씨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이 젖지 않지만 유디치과 운영을 총괄한 B씨가 당한 그것에 비하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고 전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방해행위로 B씨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가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A씨 등에 대한 위자료액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고통의 정대에 비례해 정해질 필요가 있다. 치협은 A씨와 C씨에게 35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겐 각 300만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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