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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후 부작용, 술기 변경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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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후 부작용, 술기 변경 책임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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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상 과실"...법원 "큰 차이 없어"
 

성기 확대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 B씨가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상담실장 C씨에게 전화해 8년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대체진피를 이용한 성기확대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위에 진피링을 한 번 더 올리는 성기확대수술이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하고 ‘귀두, 음경 각 채움’으로 예약했다.

이후,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해 귀두 확대는 취소하고, 높이·길이의 대체진피를 넣고 대체진피 각짐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러를 넣는 음경확대수술을 하고 싶다고 한 다음, B씨로부터 대체진피를 넣는 성기확대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며칠 뒤, 비뇨기과의원을 방문한 A씨는 필러 때문에 성기의 형태가 너무 커진 것 같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필러가 앞으로 흘러서 성기가 너무 커졌다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요구한 사항은 대체진피를 잘라서 두 겹으로 넣고 삽입한 대체진피 앞뒤로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 필러로 각 채움’이고, ‘수술한 내용은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접어 삽입 후 대체진피 뒤로 필러 각 채움’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A씨는 진피링 제거를 요구했고, D의사는 1차 수술 당시 삽입했던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도 A씨는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B씨는 A씨가 8년 전에 삽입했던 진피 일부를 제거하고,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3차 수술을 했다. 이와 함께 절개 부위 중 일부는 소독을 위해 놔뒀다가 봉합했다.

이후, B씨는 상처 부위를 소독해줬고, 실밥을 제거한 후 벌어진 상처부위를 다시 봉합시킨 후 나머지 실밥도 모두 제거했다.

A씨는 “A씨는 최초에 하기로 했던 수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수술을 했고 각을 채우기 위해 넣은 필러가 성기 전체에 퍼지게 했다”며 “대체진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해 2차례에 걸친 대체진피 제거수술과 봉합수술 및 수술 후 테이프를 2주간 붙이는 과정을 더했고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감염에 따른 처치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B씨는 수술을 하면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한 것은 물론 C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상담을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를 인용, “수술방법의 기술적 변경은 수술실에서 이뤄진 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D의사의 수술은 최초 상담할 때의 수술방법과 크게 차이나는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염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1차 수술일로부터 약 26일이 지나간 시점으로 그 염증이 1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1차 수술 후 D의사가 각을 채우기 위해 넣은 필러가 성기 전체에 퍼지게 됐다고 A씨는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필러를 통한 성기확대수술 같은 수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감염, 혈종 및 통증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B씨는 3차 수술을 시행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등 염증에 대해 처치를 했고, 이에 따라 감염증상이 모두 치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에 대해 원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염 등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2차 수술은 A씨의 요청으로 이뤄져 D의사로부터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B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성기 부분의 통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체진피를 사용한 성기확대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감염 및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음경 보형물 삽입술 후 감염 발생 비율은 약 1~3%로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술 후 감염은 100% 예방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선 수술 전·후 소독, 수술 시 일회용 가운 착용m 수술 후 항생제 투여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1차 수술로부터 8년전 시술받은 대체진피의 80% 이상이 제거된 상태”라며 “B씨는 이 사건 3차 수술 당시 감염된 대체진피를 전부 제거하지 않아, 대체 진피의 나머지를 제거하고 재종합술을 실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현재 A씨는 발기가 가능한 상태고, 음경초음파 상 수술 부위에 섬유화 조직이 관찰된 이외에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A씨의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에 관한 객관적 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이상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A씨가 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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