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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후 관리 치료비, 내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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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후 관리 치료비, 내지 않아도 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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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
 

병원 과실이 30%여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관리 목적의 치료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이 의료사고로 숨진 B씨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9년 6월 B씨는 A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C씨로 부터 폐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했고, B씨는 사지 마비, 신부전증, 뇌병변장애 등을 앓다가 결국 지난 2013년 사망했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박씨의 폐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해 조직검사 없이 폐를 절제했고, 의사로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해, B씨의 유족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있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의사의 책임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라면서 손해배상책임 20%로 보고 9445만원의 80%인 75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달라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의 책임을 30%로 높였고 70%의 치료비를 가족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병원도 9445만여원의 치료비와 지연손해금 등을 내라고 B씨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원고의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며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해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진료비 채권 중 원고의 책임제한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법원은 “원심판결은 의료 과실에 따른 진료비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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