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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 진료보조행위 포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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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마귀 제거, 진료보조행위 포함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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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사 입회 없어도 ...지도·감독 있으면 ‘가능’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시술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까?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C씨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했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이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의 규제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간호사 수급의 현실적 어려움, B씨가 동종 시술의 경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B씨에게 시술을 지시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A씨의 입회 없이 B씨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 사건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행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환자가 시술 이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한 바 없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다른 환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후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는 정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5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할 무렵까지 약 1년 4개월 간 A씨의 병원에서 근무했다”며 “B씨는 병원 근무 후 일정기간 동안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내지 간호사, 혹은 선배 간호조무사들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 교육을 받았고, 소정의 교육기간이 지난 후 A씨 등 소속 의사의 지시로 다수의 환자를 상태로 직접 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A씨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B씨에 의해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술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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