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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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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19.0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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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인과관계는 입증 안돼

지난 2017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모든 의료진들의 스모프리피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주의의무를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스모프리피드 분주과 관련, 분주 관행, 감염관리 등에 대해선 의료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해야할 몇 가지 주장을 하며 보험급여 청구와 관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에게 분주를 해야할 정당한 사정이 될 수 없다”며 “약제실의 과정 등 관행도 의료진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문제로, 작은 용량의 제제를 사용할 수 있어 분주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분주 과정에서의 오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분주는 무균조제실이나 주사준비실에서 준비하더라도 미생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분리된 구역, 멸균포 사용 등으로 감염을 방지하면서 조작단계를 최소화해야한다”며 “분주 즉시 사용해야하며 투약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직접 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간호사 2인에겐 스모프리피드 주의사항, 간호사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수간호사에겐 분주 과정을 시정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 3인에겐 진료행위의 주체로서 간호사들을 감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공의에 대해선 근무형태, 피교육자라는 특성 등을 비춰볼 때 투여 과정에 관여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을 인정하기 위해선 2017년 12월 15일자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고,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 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패혈증이 유발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환경에 의한 개별 접촉 등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통된 의료행위로 인한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한다”며 “피해자에게 투여됐다가 남은 스모프리피드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주사준비실 싱크대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돼, 스모프리피드에 오염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투여됐던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물폐기물함에 있었고, 병원에서 통상 오후 5시쯤 스모프리피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1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3시 10분 수집될 때까지 기저귀 등 오염원과 혼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미터의 수액세트에 연결됐고 쓰리웨이가 잠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수액라인을 타고 잔량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다고 진술했지만 쓰리웨이가 잠긴 다른 피해자의 스모프리피드 주사기에서 바실리우스 균이 검출됐기 때문에 쓰리웨이가 잠긴 것만으로 오염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감정 촉탁의, 전문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패혈증 감염 시점은 의무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생아에 나타나는 식사량 감소, 무호흡과 같은 증상은 12월 14일, 15일에도 확인된다”며 “관련 전문가들은 역학조사는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함으로 관계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했다. 준비실 내에 시트로 균이 확인됐지만 싱크대 오염 시점과 사망자들의 선후관계는 확인 안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중 쌍둥이 형제는 15일 동일한 준비를 받은 스모프리피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임상 증상을 나타나지 않았고, 혈액검사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017년 12월 15일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주사제가 시트로균에 오염됐고, 피해자들에게 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 역시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과실 입증을 생략한 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국과수, 질본의 결과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15일자 스모프리피드와 관계가 없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과실을 인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 거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는 권한도 없고, 과실 책임도 없는데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이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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