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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유족 “의료인 직업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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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 유족 “의료인 직업의식 결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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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표 양형심문...“잘못된 관행 해결은 醫 책임 인정하는 것”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의 유족 대표가 “의료계의 큰 문제는 저수가 등이 아닌 의료인의 직업의식 결여”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 측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은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꼬집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A씨, 이대목동병원 QPS센터 직원 B씨, 사망한 환아들의 유족 대표 C씨였다.

이날 양형심문에 출석한 유족대표 C씨는 중간 중간 울음을 참으며 증언을 이어나갔다.

먼저 C씨는 사망 당시 환아의 상태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초기에 위험했지만 몸무게도 느는 등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 본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어떤 위험경고를 받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망하던 주에 아이의 상태가 가장 좋았고, 많이 호전돼 수유도 하는 상황이었다. 모유를 먹는 모습이 너무 기뻤다”며 ‘큰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갔는데 아이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움직임도 좋아서 너무 기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정도였다. 내 육안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멀쩡했고, 사망한 주에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 가장 좋았던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사가 이대목동병원과 유족의 간담회에 대해 묻자 “이대목동병원이 비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냥 만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발표를 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병원에서는 사망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고 했고, 이로 인해 여러 말이 있었고, 문구가 많이 수정됐다. 언론 발표가 난 문구가 패혈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보고 사과를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C씨는 “또 다른 요구는 주치의가 와서 인간적, 도리적으로 사과를 해야한다며 조수진 교수의 참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고지도 없이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조 교수는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데 ‘4명의 아이가 위중한 상태의 아이’라고 말했다”며 “국민들 앞에서 이 아이들은 중한 아이들이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라 생각해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전했다.

유족들의 요구에도 조 교수는 사과에 응하지 않은 채, 박은애 교수와 심소연 교수가 참석했고, 아이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아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검찰이 병원 측과 합의한 사실에 묻자 C씨는 “언론으로만 합의한 내용을 접해서 대단한 조건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건은 없었다”며 “병원에서 아이들을 추모하는 현판을 걸겠다고 했는데 유족 중 한 분이 자신의 아이 이름을 왜 병원에 두냐고 싫다고 반대했다. 아무 조건 없이 합의금만 받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변호인 심문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고 싶었다고 한 것을 묻자 C씨는 “처음엔 합의를 안하려다 합의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지난해 6월부터 병원을 만났고, 사과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사과의 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재판장이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묻자, C씨는 “사건 초기에는 합의의 합자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 사건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휴직을 했는데, 매일 생각하고 고민했다”며 “끝까지 피고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게 죽은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분풀이인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 등이나 댓글들이 너무 마음에 아팠다. 피해자는 우리인데, 마치 가해자인 앵 댓글을 달렸고, 그런 댓글은 의료계에서 많이 달렸다”며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피고인들과 의료계에게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 끝까지 원망할거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를 하면 조금 더 진정성 있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 합의를 시도하게 됐다”며 “죽은 아이의 한 부모는 새로 아이를 가졌는데, 이 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야겠다. 저도 곧 아이가 생기는데, 큰 아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합의하는 게 맞다고 저를 다독이면서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C씨는 유족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들의 주장 중 2가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냈는데, 성명 마지막에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아마 최종 변론에서도 이 말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디”며 “아이들에게 심정지가 왔을 때 CPR한 것은 최선을 다했지만, CPR에 최선을 다했다고 의료행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생아중환자실 아이들 중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로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망한 아이 중 한 명은 로타 바이러스 확진까지 받았는데 고지는 고사하고 격리조차 안했다”며 “제 아내는 의료진보다 먼저 아이의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 이게 치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최선을 다햇다는 주장은 도덕적인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말로만 들린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아이 4명이 사망했는데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책임지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C씨는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의 주장에 상처를 받았다. 그분들은 의료계의 문제가 저수가,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 부족이라고 하는데 의료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의료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 아이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의료계가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 본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날 공판에선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진행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지난 증인심문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고 그게 그거다,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나”라고 물었고, A씨는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들이 거의 입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이 아닌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조사 당시 부하직원들이 독수리타법으로 워딩하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던졌고, A씨는 “부하직원들은 수사경력이 10년이 넘은 사람이고, 독수리타법으로는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100페이지까지 작성하는데 독수리타법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는 전공의 조사 과정에서 답변을 예, 아니오로 강요했냐는 질문에 “예상 질문을 타이핑 해놓지만 답변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변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진술취지에 맞지 않으면 서명 날인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JTBC에서는 당직 전공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12시간동안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 CCTV에서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방송은 정정보도됐다.

이 변호사가 이에 대해 묻자 A씨는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를 냈는지 너무 황당하다. 경찰 측에서도 항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성희 변호사는 “조수진 교수의 공개소환을 결정한 시점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나오지 않은 시기였는데, 얼굴이 나오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조 교수는 질본의 역학조사가 나와야 조사하고, 다른 사람은 역학조사 전에 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질본의 역학조사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하면 되고, 역학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가 사건 당시 분주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연급하며, 손을 소독한 뒤 30초 정도 말리지 않았다고 감염관리를 잘못했다고 한 증언에 대해, 실황조사가 사실 전부를 담았냐고 물었고, A씨는 “실황조사는 전체적인 행위를 보는 것으로, 시간적인 부분은 지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성환 변호사가 “사건 재연할 때 재연한 간호사가 중간에 수액조절기를 잠겨있는 것을 만져서 다시 해야겠다고 하니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기억하냐”라고 묻자 A씨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 대체적으로 행위를 할 때 그때 당시와 동일하게 해야하지만 시간을 지키는 등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전공의 피고인에게 직접 당시 경찰 조사 상황에서 네, 아니오라고 대답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묻자, 전공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네, 아니오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전공의 피고인에게 ‘주장한 내용을 조서에 반영하지 않은 건가’라고 물었고 전공의는 “상황에 대해 길게 설명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네라고 대답하면 물어본 부분을 답변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짧게 답변했는데 (경찰의)질문내용을 마치 답변한 것처럼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고 전공의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16일에 공판을 속행한다고 선언하고,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전공의와 보건복지부 과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피고인 심문도 진행하며, 이날 재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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