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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 감정 필요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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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 감정 필요성에 ‘의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9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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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3차 공판...법정서 분주과정 재현하기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은 검찰이 요청한 ‘감정’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진행됐다.

검찰 측에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 측은 이미 1심에서 충분한 감정이 진행됐고, 검찰이 요청한 감정인들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이성희 변호인은 “제일 큰 쟁점은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 미생물은 산소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여러 논문을 보면 조건 무산소 세균으로 정의돼 있다”며 “산소가 있으면 잘 자라고, 산소가 없으면 발효형식으로 하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은 산소 유무와 관련없이 자랄 수 있는 조건무산소 세균”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1.5미터 수액줄 내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증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은 조건무산소 세균으로 산소존재 유무와 상관없다”며 “수액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지질영양제가 최적의 성장조건이 아니라고 전제하지만 지질영양제는 많이 증식한다”며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운동성이 없다고 했지만 팽창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프룬디 균은 1~5마이크로 미터이고, 초당 300마이크로미터 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쓰리웨이 역시 설계도면 상으로도 틈이 있다. 물감을 넣어서 실험을 해봤고 머리카락으로도 실험을 해봤는데 모두 통과됐다”며 “검찰은 쓰리웨이는 밀폐가 됐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머리카락이 통과될 정도의 공간이 있다. 이보가 훨씬 작은 세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쌍둥이 중 생존한 아기는 동일한 지질영양제를 맞았지만 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처음에는 비균질 오염을 말했다가 항소심에선 면역에 의해 극복했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존아의 염증반응, 혈액검사 등에 균이 나오지 않았다. 면역 반응으로 회복됐다면 검사를 통해 확인 됐어야 하지만 검사 결과 확인된 바 없다”며 “처음부터 균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 과정에 대한 검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지질영양제에서 바실리우스 균이 발견됐는데 검찰은 분주과정에서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실리우스 균 역시 조건무산소 세균으로, 산소 유무와 상관없이 증식한다. 연결 투약 과정 오염이라고 하지만 의료폐기물 통에서 사후 오염 등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감정신청에 대해 변호인 측에선 강력히 비판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감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검찰이 신청한 감정인들의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이성희 변호사는 “검체 채취 적절성 여부는 이미 국과수나 질본에서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와서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며 “1심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쌍방 감정의를 지정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 쪽에 수액줄 오염이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사실조회를 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걸 보면 1년 사이에 100건 이상 발생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역학조사 역시 문제로, 원래 역학조사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번 사건은 보름도 안 돼서 보고서가 나왔다”며 “최단시간에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굳이 감정을 진행하겠다면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조건무산소 세균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고, 이는 관련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조회하면 된다”며 “검찰과 같이 움직이는 팀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이라는 것은 법적 권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신청한 이재갑 교수는 모든 수사에서 검찰의 편에서 의도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고, 질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 질본과 관계 없는 증인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취지를 보면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됐다고 본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질본 연구관은 실제로 기록을 본 사람이고, 이재갑 교수의 경우는 초반부터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석훈 교수는 세균과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패혈증 양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신청을 한 것”이라며 “정 교수는 이 사건 기록이나 질본 역학조사 결과, 의무기록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려면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감정의 형태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의 공정성에 대해서 검찰, 질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증인으로 불러내고 싶어하는 대상은 현직 의사”라며 “수소문을 해봐도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들에게 더 우호적이다”라며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신청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인과 감정에 관련된 양 측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더 이야기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분주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가져와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을 법정에서 직접 재현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이 직접 분주를 재현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재현 후, 변호인 측에선 검찰 측에서 확보한 재현 동영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전에 연락없이 경찰에서 갑자기 찾아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 이에 검찰 측에서는 재현 동영상과 분주 재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손이 닿았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2월 12일 오후 4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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