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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소송, 스모프리피드 보관 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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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소송, 스모프리피드 보관 관행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0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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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제 제기...경찰 조사과정도 공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을 상대로 진행된 여섯 번째 공판에서 스모프리디프 제제 보관 관행이 약 복용지침과 틀린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24시간 실온에 뒀다고 투여하는 약’이라고 말한 간호사에 재판부가 “약 복용지침과 틀리기 때문에 복용지침을 숙지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씨, 소아감염학회 임원,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 B씨였다.

먼저 간호사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오염된 폐기물통에서 검체를 수거해가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균검사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검찰 측에서 지질영양제 주사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충원 이후 SP간호사 근무가 없어진 이후, 연차가 가장 적은 간호사가 분주를 준비했다는 수사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SP간호사의 주된 업무가 보호자 설명 등이었고, 근무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SP간호사는 설명에 좀 더 집중하라고 한 건데, 수사관이 이렇게 적었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언 내용을 확인했고, 변호사도 동석한 거 아니었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변호사도 있었고, 마지막에 읽어봤는데 말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서 고쳐달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관이 이게 그 말이다, 고치면 진술 번복,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측 변호사가 “증인이 답변을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닌 거 같고, 수사관이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조서를 만들어진 것이 맞나”라고 묻자, A씨는 “어떤 대답을 하면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했다. 이전에 진술한 내용이 이렇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때 다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증인이 진술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이를 반복한 것인가. 이전의 진술과 다르다고 해서 혹시 협박이라도 받았나”고 물었고, A씨는 “협박까진 아니었고, 제 기억이 이렇다고 하면 그 기억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는 “분주하는 업무가 가장 고난이도라면서 경찰이 고참간호사에게 했느냐고 물었냐”고 묻자, A씨는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신규 간호사가 해서 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신규 간호사여도 몇 달 동안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지켜보고, 혼자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변호사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사는 어떤 과정으로 선임됐는지를 물었고, A씨는 “병원에서 변호사를 해줬다. 내 진술대로 적어주지 않아서 마음이 좀 그랬다. 당시 같이 있던 변호사도 언어의 온도 차이를 전혀 반영해주지 않은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개수구에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평소에는 물이나 음료를 두고 먹고, 나이트 때 환자를 두고 자리를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션 앞에서 간단한 간식을 먹는다”며 “뒤처리는 개수구나 싱크대를 이용하지 않는다. 오물처리실에 버린다”고 답했다.

또 A씨는 수사기관의 검체수집에 대해 “바닥에 뭔가를 깔고, 쓰레기통을 엎어서 장갑을 끼고 가져갔다. 손 위생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이걸 가지고 가서 균 검사를 할지는 몰랐다”며 “균 검사를 한다면 여러 쓰레기통에 있는 검체를 수거할 때 장갑을 바꿔 끼거나 손 소독을 해야 하는데, 검체수집 과정에서 장갑을 바꿔끼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모프리피드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너무 차가워져서 미리 꺼내놔야 한다. 오히려 냉장보관을 하지 않도록 배웠고, 하루 종일 실온에 뒀다가 투여하고 있는 약”이라고 답하자, 이에 대해 재판장이 “사용하는 약의 복용법이 증인이 아는 것과 틀린데, 이는 증인이 어긴 거 아닌가? 복약지침을 익혀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본다. 실온에서 24시간 투약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해서 2~3시간 더 들어가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수액처럼 생각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사건 당시 이대목동병원 교육수련부장인 B씨에겐 전공의의 간호사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변호사는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간호사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느냐”는 질문에, B씨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는 간호사의 인사고과를 평가하지 않는, 환자를 같이 진료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전공의가 간호사와 문제가 생기면 해당과 선임 전공의나 교수, 과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전공의가 환자 진료과정 중 투약에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에 대해 묻자, B씨는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병원시설 교체나 변경 권한에 대해서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처방에 따라 투약을 하는 건 간호사의 책임인가”라고 질문하자, B씨는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한다는 규정을 지적하자, 재판장이 “규범적인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다. 의료관행이나 현실 등이 겹쳐져서 질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5일 공판을 속행하겠다고 선언했고, 다음 기일에는 유족 대표 등 증인심문에 이어, 피고인 심문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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