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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 건강권 통한 통합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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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여성 건강권 통한 통합적 접근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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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송윤진 박사..."재생산 권리 보장해야"

지난해는 6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린 한 해였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처벌조항을 그대로 둬야한다는 격론이 대립했다.

이 같은 낙태죄에 대해 여성 건강권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송윤진 박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낙태죄와 여성의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송 박사는 “낙태 사안에서 근본 갈등의 한 축은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권리 주장”이라며 “여성들은 그동안 재생산의 주체로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행위주체이기 보단 전통적 인식과 사회무화로부터 기대되는 모성 역할을 완수하도록 강요받아왔음을 문제제기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은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드는 일로, 여성들은 막중한 임무가 왜 모성만의 책임인지 문제제기 하면서, 사회 전체가 나눠질 수 없다면 재생산에서의 역할과 이로 인한 자기 운명의 변화에 대해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며 “한편으론 낙태에서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법리상 한계로 인해 이 같은 권리 주장의 의미가 손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자기결정권 법리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두 가지 한계는 종래 자기결정권 법리가 추상적인 인격성에 토대를 두고 정당화된다는 측면과 자기결권정 법리가 프라이버시권 논의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라며 “전자는 낙태 논쟁이 적어도 이론상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대리구도를 전제하고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연결되고, 후자는 우리가 자기결정권 법리를 구성할 때 상당부분 미국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논의를 통해 형성된 논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리는 이론 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의 면에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러한 전략은 고립되고 분리된 권리 개념에 입각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체의 공적 관심을 배제하고 모든 문제를 개인적 권리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낙태문제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은폐시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체가 기울어야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 소홀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인 낙태를 오직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키고 만다는 게 송 박사의 설명이다.

송 박사는 낙태 문제의 실천적 개선을 위해 여성들은 공동체와 대립관계보다는 협력관계를 구성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딜레마로, 국가는 ‘낙태 금지’에서 ‘안전한 임신 중단 지원’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생산 권리’의 관점에서 성과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를 상호 연결되는 것으로 인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산권리란 임신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를 자유롭게 결정한 권리, 성관계·피임 관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생산에 대한 차별·강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며 “공동체의 목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생산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재생산권리에는 피임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공동체는 여성의 몸에 가장 피해가 적은 방식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낙태시술을 받는 경우 건강의 회복을 위해 낙태 후 돌봄 역시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국제규약은 점차 건강에 대한 보장과 여성의 권리 보장, 즉 보편적 인권의 틀에서 접근하는 쪽으로 변화해 왔다”며 “임신, 출산 권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68년 테헤란 국제인권총회 등을 거치며 확대발전됐는데, 이 중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와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권리는 재생산 권리라 명명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송 박사는 “국제사회에서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가 여성 인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실현을 위해 국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변화 흐름에 우리나라도 적극 동조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들이 무엇인가 검토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헌법상 건강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인간 재생산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생식의 과정과, 초기 양육 및 아동기 이후의 돌봄을 통해 자녀를 성인으로 길러내는 노동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며 “인간 재생산은 잉태, 출산, 수유 등에서 여성의 몸이 행하는 모성 노동을 통해 이뤄지며, 그 외 다양한 양육 노동들도 여성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권으로서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의 역사에서는 재생산의 권리 주체가 부모에서 점차 개별 여성과 남성 혹은 커플로 확대해왔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모성은 보호돼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서 행위자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성계 내부조차 합의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윤진 박사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재생산 건강에 대해 ‘여성 중심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박사는 “여성중심적인 원칙이란 ▲여성의 자율성 존중 ▲재생산 건강을 여성의 경험을 통해 인식 ▲재생산 건강 정책 개발하는데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수준의 여러 다차원 연결 등을 의미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헌법상 건강권과 구별해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보장의 내용은 약자로서의 모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여성의 권리로서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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