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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서로 의료행위 하려면 면허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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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서로 의료행위 하려면 면허 얻어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9 12: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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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 교수, 다른 인식론 사용하면...면허제도 흔들려
 

의사가 한방의료행위,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한의사가 의료행위,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합당한 교육과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원 교수(사진)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의료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규원 교수는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제12조 제1항에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적인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망한다’고 규정됐다.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행위주체로서의 의료인 ▲행위 목적으로서의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 ▲행위의 합의료법칙성 ▲사회적 수용성 등 요건이 갖춰진다면 적법한 의료행위라 볼 수 있다라는 것.

정 교수는 “의료법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해석에 맡기고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제시된 의료행위의 요건들은 ▲주체로써의 의료인은 의사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가 목적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합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행위 등”이라고 전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의료기기에 대해선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한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요건들을 비교해 볼 때 양자의 구분 기준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가 가지고 근거하고 있는 과학적·의학적 타당성이라는 요건과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 타당성이라는 요건의 차이”이라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교육받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한의사와 같은 면허제도에 의해 규율받는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이라며 “전문가집단이 요구하는 세계관과 평가기준, 그리고 도덕적 덕목을 갖출 것을 면허제도는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몇 시간을 수강했다거나 임상을 수행하면서 민간적인 차원에서 일정 시간을 수련 혹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행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한방학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를 하려면 그것에 합당한 교육과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한의사가 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나 의료기기의 사용을 하려면 그것에 합당한 교육과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의료행위가 특별히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측면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 교수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분해야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양 전문 의료영역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론의 차이와 그에 따른 학문적 체계를 고려할 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인식론과 학문적 체계에 의해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고 말했다.

또 그는 “특정 의료행위나 의료기기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의료행위나 의료기기가 근거하고 있는 인식론적 체계와 다른 인식론적 체계를 가진 전문의료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토대 또한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규원 교수는 “의료행위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의 내용이 일반인들로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특히 이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며 “자신이 정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체계와 다른 것을 설명하라고 시행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본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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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대만 2018-11-21 04:16:38
이미 사용중인데.뭐가 문제라는거야.의료일원화 전단계로 의료기기일원화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