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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원의무, 의학 '우월성 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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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원의무, 의학 '우월성 인정’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2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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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부장판사…"한방의학 한계로 봐야"
▲ 박영호 부장판사.

한의사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 및 이송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학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의사에게도 부여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를 말하는 것이며, 한방의학이 갖는 한계점 때문에 부과한 의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와 원의료법분야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일정한 경우 한의사에게 병원 내지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를 이유로 ‘중추신경계 홍반성 루푸스, 횡단성 척수염, 시신경염, 급성위염, 신경인성 방광’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던 환자의 투약을 중단시켰다가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약복용에 의한 치료가 불가능할 상태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스테로이드 재복용 또는 신속한 전문적 치료를 위한 양방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지체했다면서 한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황달이 생겼을 때 복용하던 약을 끊고 정확한 간 손상의 정도 및 손상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가능한 양방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해야함에도 자신의 진단을 과신하고 전원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했다.

박영호 판사는 “대법원 판결은 한방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이나 양·한방의료면허 제도의 분리상 정확한 검사를 위해 양방의료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의사로 하여금 양방병원으로 전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의사의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하다 자신의 지식, 술기상의 능력부족, 의료기관의 물적 시설의 미비로 인해 환자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취해야할 전원의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경우에는 양·한방의료면허 제도 분리상 X-ray, CT 등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양방의료기관에 전원해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양·한방협진 병원 등이 많이 생기면서 환자를 전원해야 할 상황이면, 꼭 양방병원이 아니더라도, 상급의료기관인 양·한방협진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면 된다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사에게도 전원의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에게 병원으로 전원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법체계상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 판사는 “한의사가 양방의료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이상 한방의료행위로 치료하더라도 차도가 없는 상황 하에서 한의사가 가진 기초적인 양방의료지식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양방의료행위를 받으면 환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양방병원으로 전원키는 것이 전원의무”라며 “양방병원으로의 전원의무야말로 양·한방의료면허 구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 판사는 한의사에게 병원으로의 전원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판사는 “대법원에서 한의사에 양방병원으로의 전원 의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양방의학의 우월성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의료시설이나 병원 규모 및 의료지식 등에 비춰 환자의 치료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급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에 한방의학으로 검진이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방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거나, 한방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지식으로는 한방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급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한방병원이 많이 생기면서 한의사가 전원해야할 병원을 꼭 양방병원으로 국한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비춰보면 한의사에게 양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양방의학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영호 판사는 “한방의학과 양방의학의 학문적 차이와 근본체계의 차이 상 한방의학이 한계를 가지는 몇몇 분야들이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X-ray나 CT, MRI 검사 등을 한의사는 못하게끔 우리나라 이원화된 면허제도가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X-Ray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병원으로 일단 전원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양방병원으로 전원할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양방의료행위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원적인 면허제도상 한의사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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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정확한 2018-11-22 13:49:25
맥을 짚었습니다. 병소를 못찾게 막아놓고는, 뼈부러진거도 모르는 무당이라는..이런 논리는 지양돼야합니다. 중국 대만 일본.. 여기는 한방진료에 현대의료기 모두 사용하고있는데. 실시간 임상검증도구 쓰겠다는데, 과연 무슨 반대논리가 필요한지. / 왓슨을 활용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거처럼./한국한의사들이 과학도구를 활용하는것에 왜 그렇게 의사들이 극도의 혐오를 느끼는건지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