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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왓슨,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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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왓슨,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을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0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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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전문심리위원 부정적 견해..."철저하게 현대의학 기반"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의료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한 ‘왓슨’을 과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 박혜리 상임 전문심리위원(사진)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박혜리 전문심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고유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의료인의 한 분야로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로 영역을 나눈 의료이원화의 법적 체제”라며 “의료인이면서도 담당업무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인의 무면허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장기적으로 면허제도가 통폐합돼서 일원화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강 증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의 이원화된 체계 아래에서는 면허로 인해 허용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련된 논리로 항상 대두되는 ‘자동으로 결과값이 출력된다’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있어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현대의학의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CT, MRI, 초음파 같은 영상학적 진단기기는 단순히 현대 물리학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한 결과 특정한 신호가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 자체가 현대 의학이 쌓아온 근거중심의학의 한 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학적 진단기기 이외에도, 심전도나 뇌파 기기 등 일종의 기능적 진단 기기도 현대 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된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측정 원리, 센서 부착 위치부터 정상 파형의 기준, 이상 파형의 종류와 각 파형의 의미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의학의 연구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검사 기계는 자동판독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그 결과가 부정확하고 숙련된 의사의 판단이 더 정확한 상황이어서 자동판독 내용은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들은 현대 의학에 기초한 것인지, 전통적인 한의학을 기초로 해 응용·개발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CT, MRI 등 의료기기의 개잘 제작 원리 내지 학문적 기초가 한의학적 원리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단과 치료가 밀접한 관계인 이사 오진 및 그로 인한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을 우려해 한의사가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박 위원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에는 ‘왓슨 포 온콜로지’, ‘왓슨 포 지노믹스’가 있다”며 “왓슨에선 환자의 나이, 성별, 몸무게, 혈액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 수술 종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질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기에 적용함에 있어 위해가 생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왓슨이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1년 이상 지속됐지만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왓슨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료정보와 문헌 등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므로 의료기기가 아니다’고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에 박 위원은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해서 왓슨을 이용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왓슨의 진단 및 치료 권고안을 내는 원리 자체가 철저하게 현대의학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혜리 위원은 “의학·의료행위와 한의학·한방의료행위의 목적은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의료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각 학문의 기원과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서의 큰 차이가 상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는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밀접한 현대 의학, 그리고 철학적 기반이 강한 한의학의 본질적인 차이”라며 “현대 의학이 아직 풀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한의학이 대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의학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현대 의학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예견 가능한 상황으로, 각자 학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학문에서 답하고 있는 바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선 각자에 허용된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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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헛소리 2018-11-21 10:49:03
병을 진단하는데 의사나 한의사는 모든 최신 기술을 동원해 정확히 진단 해야할 의무가 있음 단 치료는 양의학이랑 한의학이랑 서로 공정한 경쟁속에 차별화시켜 환자들 케어하면됨 그런데 병의 진단 단계에서 서양의학 한의학 구분시켜 사용 못하게 하는것은 환자의 아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의사들의 아주 이기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