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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사건, 정신질환 편견 없애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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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사건, 정신질환 편견 없애는 계기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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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안전하고 편견없는 진료환경 위한 6가지 제안

신경정신의학회가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임세원 회원 사건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0일 학회 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준수 이사장, 이유진 총무이사, 이명수 홍보기획이사, 최준호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학회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따라, 이번 사태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유가족이 걱정한 바와 같이 지금도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우려→치료지연→사고의 증가→편견의 심화라는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며 “이번 일이 이러한 악순환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철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보험가입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전면적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적 캠페인이 전개돼야 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진료실은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잇도록 최대한 안전한 곳이 돼야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공적 예산에 의해 제공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의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구조개선, 인력배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안전관리 기금을 신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는 “자타해 상황에 대한 안전행정체계의 민감하고 신속한 대응은 사고예방의 기본으로, 경찰과 보건행정체계가 공식적으로 임박한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이 이뤄질 수 잇는 법적·제도적 체계가 구축돼야한다”며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급성 악화기에 원활한 진료가 막히면 병식이 없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치료를 포기하게 돼 기초적인 안전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회는 “현재 응급정신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후송으로, 지정의료기관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역으로 현장에서의 경찰관 활동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응급정신의료체계는 신체적 치료와 함께 정신응급진료기능을 온전히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야하며, 이후 급성기 입원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의 필수적인 설치와 운영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응급정신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찰관과 119소방대가 현장대응과 후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며 “권역별 주요의료기관에 정신응급치료를 위한 정신응급지정의료기관의 설치 및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실의 의무화가 필요하고, 정신응급 및 급성기 치료는 중환자진료에 준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관련 수가를 적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적정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계획 중인 의료기관 기반 사례관리가 시급히 시행돼야한다는 점도 학회는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 외래치료명령제는 어떠한 강제성도 보장할 수 없고, 치료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이 없다”며 “준사법적 기능과 안정행정 기능과 권한을 가지는 체계로 외래치료지원제도, 병원기반 다학제적 통합사례관리제도가 시행돼야하고 관련 인력이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홍보기획이사는 “외래치료명령제는 현행법에서는 반복적으로 입원을 반복하는 환자가 퇴원을 준비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건강심판위원회로 외래치료명령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다”며 “심판위원회에서 외래치료명령이 필요하고 판정을 내리면 환자는 퇴원하면서 센터나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센터나 보건소의 사례관리자가 심판위원회에 보고하고, 심판위원회에서 안되겠다고 판단하면 국공립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있다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이 이사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자들은 대개는 어려운 사례들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약물 순응도나 치료순응도가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자들이 제대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으로는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환자가 재발해 다시 입원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가동하는 것이 하나의 트랙”이라며 “또 다른 트랙은 지역사회에서 입원 대안으로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 방향을 다 구비하자라는 게 확장이라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명령제를 발동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내용 자체는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는데,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행시킬 동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입원체계처럼 외래치료명령 역시 사법체계 내에서 명령하면 훨씬 더 국가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를 실행하는데 책임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입원 제도를 논의하면서 치료 명령 역시도 그 체계 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외래치료지원(준사법적 권고)제의 신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없는 이뤄지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준사법기관에 신청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야한다”며 “준사법기관은 외래치료지원제와 병원기반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탈락되는 환자들의 문제점을 파악,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학회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치료적으로 불가피한 비자의 입원은 사법입원의 형태로 국가공권력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사법입원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통합 및 지역사회기반치료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의 전환해야한다”고 전했다.

김지민 봉직의협회장은 “사법입원이라고 하면 민간인 의사와 보호자에게 국가가 맡겨놨던 본래의 책임을 다시 회수해가는 거라고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며 “정신과 입원 현장은 의료서비스에, 감금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들어가 있는데, 국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의사, 병원, 보호자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신과 의사들은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의학적 소견은 당연히 내리지만, 환자를 감금하고 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의사와 보호자가 결정하고 있다”며 “의사는 감금을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사회나 일반에서는 감금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생각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마찰이 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학적 검증이나 치료에 관한 부분은 의사가 분명한 역할을 하되, 환자를 치료 유지가 아닌 감금 유지하는 개념은 사법입원제도나, 사법치료명령 등 여러 가지 결정기구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의 이름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95%가 민간 병원으로, 관련 법과 모순이 가장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곳이 봉직의들이 일선 진료현장”이라며 “이런 진료현장이 민간 개개인의 입김이 커지는 환경에 놓일수록 외부적으로 제도가 개선돼도, 환자의 인권이나 치료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봉직의의 진료현장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사법치료, 사법입원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법제이사도 “사법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와 의사가 그동안 겪던 책임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신보건법 등 몇 가지 법령을 보면 보호자 동의가 걸려있는데, 일례로 외래치료명령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지역사회 사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위험한 환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넘겨지는 퇴원환자 명단이 20%가 안 된다”며 “비자의 입원은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지만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 곳에 있는 보호자 동의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법의 집행이나 시스템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적 수준의 대책마련과 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기구가 설치돼야 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그동안 정신건강의 문제는 본인과 가족의 손에 맡겨왔으나 이젠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정신보건예산은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5.05%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1인당 정신보건예산 규모도 2.21달러로 일본의 7.58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대통령 직속 가칭 ‘국민정신건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평균인 보건예산의 5%를 상회하는 정신보건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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