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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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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구체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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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안에 복지부 “검토”…국회선 즉각 입법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실 내 의료인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사용할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을 국고로 조성·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즉각 반응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던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9일 국회에서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중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과 관련해 “개별의료기관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국고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제시한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에 대해 신중하고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의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하며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이 내놓은 2건의 개정안에서는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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