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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망사건 후 ‘의료인 안전보장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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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망사건 후 ‘의료인 안전보장法’ 봇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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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지원확대’ 골자…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개선법안도

국회가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참극이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난 점을 고려해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던 故 임세원 교수가 지난달 31일 진료를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로는 처음으로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이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 (좌측부터)더불어민주당 신동근 , 자유한국당 김승희, 박인숙 의원.

뒤이어 4일에는 보건의료인 출신 야당 의원들이 나섰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는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에 대한 감형규정을 폐지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의사 출신의 같은 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가세했다.

박 의원이 4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도 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지만, 입원하지 않는 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2건의 법률개정안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 중단의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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