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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망사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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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망사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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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 위한 법률개정 추진…상임위 차원에서 대책 마련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던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안전을 먼저 살피다 참변을 당했다. 그는 4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에 안식했다.

국회가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은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국회였다. 한 의사의 비극이 의료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소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 이후 법제도 보완을 위한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행법에서도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신동근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법률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회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다수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3일 결정했다.

오는 9일(수) 오전에 개회될 예정인 현안보고에서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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