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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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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중단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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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시민단체 참여 부적절…추진 백지화 강조
 

의협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심사체계개편에 대해 추진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료비 심사에 있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 기존 건벌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하자, 의협은 협의회 하위 분과에 참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의 방향성 변화를 촉구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합리적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협은 “일례로 앞으로 개편된 심사체계에 있어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는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하는 분야”라며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TRC에까지 가입자나 시민단체가 다시 포함된다면 전문성을 갖춰야하는 TRC가 자칫 정치적으로 지나친 간섭을 받아 의료를 왜곡시킬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과거 분과 위원회를 비롯해, 협의체 회의에서조차 TRC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TRC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SRC로 이관하며, TRC를 굳이 유지한다면 가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TRC 폐지 말고도,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이 제도화되기 위해선 많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는 심평원이 심사한 후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결과에 건보공단 이의제기 기전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폐기되고,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 본원과 지원간 심사기준도 일치돼야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방안은 단순히 의료인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TRC 폐지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가 선결조건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심사체계개편 추진은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 아닌 또 다른 의료규제 신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동의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한다”며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만의 단독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심사체계개편만이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인프라 왜곡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심사체계개편 강압적 추진을 중단해야한다”며 “심사체계개편 논의에서 보인 정부의 행태는 과거 의약분업 추진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무리한 심사체계개편은 의약분업과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정부에 합리적 심사체계개편 의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장 모든 심사체계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사진)은 “예를 들었던 TRC 부분만 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전혀 논의가 진행 안 되고 있다”며 “백지화된 상태에서 심사체계개편을 새로 검토하는 것이 상호관 신뢰를 위한 방안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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