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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개편 위한 ‘심사개선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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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체계 개편 위한 ‘심사개선협의체’ 운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0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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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실무협의, 3차 회의...심사실명제도 추진
▲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의료계와 정부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심사실명제도 추진해나간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이, 의협에선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서 양대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 심사기준,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 전문가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는 “기존의 심사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내부적으로만 공개돼서 알 수 없었는데 공개되면서 착오청구가 줄어들어서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신뢰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정실무협의체 3차 회의까지 했는데 정부에서는 진정성 있게 회의에 임했다”며 “심사체계 개선을 함께 해나가기로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해나가는 것에 대해 의정대화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본다. 1차적으로 심사체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방향성에 대해 결실을 보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에 관해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으로, 앞으로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한다는 것.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건보법에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존에는 심평원에서 의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중심조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에 공감됐기 때문에 의협에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도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소식이다.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 심리 개최를 추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후문이다.

성종호 정책이사는 “경향심사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충분한 안이 나왔다던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논의할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는 오는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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