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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 14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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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 14개소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7.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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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12개ㆍ공공 2개 신규 참여...총 56개소 운영

내일(8월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56개소로 늘어난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와 처치료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42개 공공병원에서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자율 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총 30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14개 기관은 내일(8월 1일), 나머지 16개 기관은 내년 1월 1일 시범사업에 가세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가세하는 의료기관은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등이다.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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