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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의료일원화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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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의료일원화 교두보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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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자회견...면허 통합 일원화 구상 밝혀

“궁극적인 목표는 일원화, 면허의 통합으로 이를 위해 1차의료 통합의사를 마련, 의료일원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4일 한의협 회관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한의협은 ‘2018 한의약 발전을 꿈꾸다’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통한 새로운 한의약에 대해 설명했다.

최혁용 회장 집행부는 ▲헌법 개정안 마련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비급여 조제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 보험확대 ▲약침 보험 확대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 확대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한의 의료기관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의료 영역 강화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의무배치 등 ▲한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한의약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장애인 건강관리 한의약 참여 ▲지역사회 한의약 사업 활성화 ▲교육과정 해외인증과 한의약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최혁용 회장은 “제 궁극적인 목표는 면허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로,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차 의료통합의사를 중간 목표로 할 것이다. 주치의 레벨에서는 한의사든, 의사든 온전한 통합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한다는 게 중간 목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약의 급여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세계의과대학 재등재라는 3가지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의사의 행위는 상당히 급여화된 상태지만 한약은 통째로 급여화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주로 보험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 등 질환에 있어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영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한약이 급여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오늘날 복지 국가에서 환자가 치료의 모든 것을 자부담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2년 정부가 한약을 급여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당시 한의계의 반대로 못 했다. 지금은 한의사의 70% 이상이 급여화에 찬성하고 있어, 급여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진단을 하라고 하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 진단도구는 당연히 한의사가 써야한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을 보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에 의사, 치과의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치위생사, 방사선사, 전자석사 등 이공계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들도 다 설치관리자에 포함돼 있는데 오직 한의사만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 몽골의 몰공의사 등 다 X-Ray를 쓰는데 문제 없지만 한의사만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것으로,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의 전제로서 진단용방사장치의 설치관리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중국 중의대, 베트남 의대 다 포함됐는데 한국 한의대만 빠졌다”며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에 포함되고, 의사로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타 직역, 정부 등과 적극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위해선 의협과 연대를 해야 한다. 지난 2015년에 의료일원화 시도가 있었지만 두 단체의 갈등 때문에 안 됐다”며 “내 임기 중에 의료일원화를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한다. 의협과 한의협 사이에서 복지부가 잘 중재해 근사한 의료일원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첩약 건강보험을 위해선 약사회, 한약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첩약 사용량의 5%를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가 차지하고 있고, 한약제제 취급 권한은 약사와 한약사에게 있다. 한약제제를 급여화하기 위해선 이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협과는 문재인 케어 하에서 어떻게 찬성하고, 급여화 화정에서 한방, 치과 분야에 더 많은 급여가 되도록 고민해야한다”며 “치협 뿐만 아니라 간협, 간무협과도 연대해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혁용 회장은 “이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 영역에 제한없이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면허의 통합과 의료일원화”라며 “중요한 중간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차의료 통합의사”라고 말했다.

한의사는 주치의로서 굉장히 적합한 직역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특정 질병 보다는 사람을, 개인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보는 것이 훈련돼, 환자의 최초접촉자로서 양방보다는 한의사가 낫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통합의사가 필요하다. 의사도 주치의로서 한약과 침을 쓸 줄 알아야하고, 반대로 한의사는 혈압·당뇨관리 등 기본적인 처치를 할 줄 알아야한다”며 “의사든, 한의사든 일정한 역할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되고, 사회가 필요한 제도가 세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 3년간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나가게 될 최대집 당선인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솔직하게 심경을 털어놓았다.

최 회장은 “한마디 하고 싶은 건, 한의협이나 의협은 한의사와 의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임의적 이익단체가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법정 단체라는 것”이라며 “의협과 한의협은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위임받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수교육, 윤리위원회, 전문의 시험 등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협이나 의협은 한의사, 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한 법정단체”라며 “한의사, 의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처럼, 국가의 일을 위임받는 한의협, 의협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디 최대집 당선인도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의협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해달라”며 “한의협도 한의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다만, 국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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