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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차의료 특별법서 한의원 제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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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차의료 특별법서 한의원 제외 ‘발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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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료계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며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동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료계에서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며 “의료계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 5000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1만 5000여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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