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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기사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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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 간호법대안이 조ㅣ무ㅣ사학과 추진이냐?ㅋㅋㅋ 국짐놈들 간호법은 악법이라더니 조ㅣ무ㅣ사학과는 악법아닌가봐? 간호학과를 가라 조ㅣ무ㅣ사들아 간호사ㆍ간호협회가 언제 니들 학업증진을 방해함? 조ㆍ무ㆍ사가 스팸댓글이냐?ㅋㅋㅋㅋ

덕..분에 분..노조절장애 생기겠다 에...라이~

내용을 보면 의협 주장만 나왔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찾아보는.노력이라도 하시고 ;; 댓글 달아주세요.. ;; 간호사들 4년치 수업 다듣고 방학때 못쉬고 추가실습 삼교대로 1000시간 채웁니니다.. ;; 학기중에 나가면 수업 못들은만큼 야간수업 연장수업해요 ㅋㅋㅋㅋ 자격증과 면허증이 괜히 차이가 있겠습니까..?

간호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제정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이고득락은 괴로움이 지나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행복한시기를 맞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고득락은 고통을 없애고 행복을 얻는다는 불교용어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앞으로 기사쓸때는 최소한 한번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져요

간호조무사들이 대학나오면 의사들이 값싼 인건비로 많이 채용해서 대신 수술시킬거라 생각하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파업에 선봉을 서겠다고 하더군요 국힘도 의사눈치보면서 그렇게 흘러가는듯합니다. 간호사님들 국민이 지지하니 원안통과하고. 100년을 가다린 소원을. 꼭 이루세요 국힘윽 거부권 협박은 정권이 바뀌게되는 결과를 초래할겁니다

한의사검사아나운서 >>>> ㅎㅁㅊ약사변호사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9827 이런거 보면 챙피한 줄 좀 알아라

뭐 엑스레이 좌우도 몰라서 대학병원급에서 500건 넘게 진단하고 환자 마취강간하지는 않잖아 위해성은 양의사가 사용하는게 더 크지 않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ㅇ으로 보이나 ㅋㅋ 의룡인이라고 다 맘대로 할수 있는줄 앎 ㅋㅋ

어제도 ct 찍다가 사람 죽였더라? 니들이 의료기기 쓰는게 더 위해가 될거 같더라 앞으로 한의사한테 지도 받고 의료기기 써라

맞아요 ㅋㅋ

13개 단체가 간협보다 응집력이 많이 약하네요 정치권에서도 알고있을듯..

저희 레트아이들 꼭 치료 받을 수 있게 치료제 도입해주세요….!!

간호법 반대는 엄청난 국민의 역풍이 불것이다..

빨리 나와라...ㅠㅠ

뇌손상 환자는 평생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10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닌가?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실수로 인하여 환자는 평생 고통받으면 살아야 되는거죠. 아무리 의약업계를 대변하는 언론사라 하더라도 기사를 중립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사는 성역이 아닙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피해가 입증되었는데도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환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더구나 우리나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법원 및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종의 성역화 시켜주고 있는 현 상황이죠.

1.선택은 국민이 한다 초진이던 재진이던 대면진료이던 국민이 선택한다. 2.OECD국가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허용안함 3.옆나라 중국 일본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미 기술적으로 앞서감 의료 후진국 관련기업 해외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