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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한문철TV 보고 교통사고 판단해도 되나?" 한의사 초음파 판결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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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보고 교통사고 판단해도 되나?" 한의사 초음파 판결 힐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1.04 09: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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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법 판결 규탄대회..."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약뉴스] 최근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규탄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선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로 진단하면, 나도 한문철TV 보고 교통사고인지 판단해도 되는 거냐’ 등의 대법 판결을 꼬집는 발언들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 150여명(주최 측 추산)의 회원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 150여명(주최 측 추산)의 회원이 참석했다.
▲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비롯한 의사회원들은 4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 150여명(주최 측 추산)의 회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에선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는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번 규탄대회를 진행한 것.

박명하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법, 비급여 보고의무화,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타 직역의 의권 침탈 행위가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가 안전하다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한의사가 써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이 말이 되나”라며 “대법관들과 그 가족들은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를 진정으로 신뢰한다는 말인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안 받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돼 혈액검사, X-ray,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 박명하 회장(왼쪽)과 이윤수 의장.
▲ 박명하 회장(왼쪽)과 이윤수 의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새해 벽두 덕담을 나눠야 할 이 시간에 대법원 앞에서 항의를 한다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 진료할 시간에 대법원에서 이런 항의를 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현대의료기기는 악기와도 같다고 생각한다. 악기를 누구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 훌륭한 소리를 누가 더 잘 낼 수 있느냐가 된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다. 그것은 환자의 오진과,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탈출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차한 기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으니,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시대적 판결이 바뀌었으니 허준과 동의보감은 없어져야 된다고 판결한 거라 본다”며 “오늘 궐기대회 하는 것은 의사들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본다. 또 다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허황된 판결이 더 이상 안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한동우 대표회장은 “선악을 판별해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이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가리개도 없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눈을 크게 떠서 권력과 재력의 눈치를 살피고 대법관과의 친소유무를 판결의 우선과제로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며 “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라고 한다. 의사에게는 추상같은 엄한 판결을, 한의사에게는 한없이 솜털같은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불공평함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한동우 회장(왼쪽)과 김교웅 위원장.
▲ 한동우 회장(왼쪽)과 김교웅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이 검찰,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무시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초음파 사용을 많이 가르친다고 했지만,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0년부터 2012년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궁내막증으로는 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음에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얘기한 것 또한 대법원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셈”이라며 “한의사가 오진한 것에 대해 환자가 처벌해달라면서 1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10년 동안 기다린 환자의 아픔은 어디에도 없고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만 남아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최소한의 법 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다. 피해입은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런 판결은 반드시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명하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박명하 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연이어 단상에 올라 ‘대법원은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는 걸 알아야 한다’, ‘후안무치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각성하라’,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나도 한문철TV 보고 교통사고인지 판단해도 되는 거냐’ 등의 발언으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무면허 의료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는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관련된 판결은 마치 법대 졸업생에게 단순 교육을 받으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한 모든 노력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대법원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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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종한의사 2023-04-23 13:46:42
한의사검사아나운서 >>>> ㅎㅁㅊ약사변호사기자

o 2023-01-04 10:11:40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 규제는 사실상 힘이쎈 의사들의 헤게머니일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막을 권한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애초에 왜 한의사들이 과학발전에 의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것과 사용할 수 없게 막아서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조차 의협의 가스라이팅에
대한민국 법원이 보건복지부에 걸려있더 최면을 깨준것 ,

한의학의 발달은 그 자체로 막아서는 안됨 현대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점유물임
의과의료기기로 명칭을 바꿔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주도권을 지려 하지만 애초에 의사의 것이 아님 한의학도 현대의학이고 현대의학을 이용하여 침과 한약으로 치료해도 이를 넓은 범주의 동양의학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한 것임
동양의학: 침과 생약치료 서양의학: 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