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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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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안읽음? 양방 산부인과랑 “병행” 진료를 봤다고 분명히 명시해놨는데 그걸 못읽은건지 아니면 안읽은건지 모르겠지만 웃기네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 규제는 사실상 힘이쎈 의사들의 헤게머니일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막을 권한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애초에 왜 한의사들이 과학발전에 의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것과 사용할 수 없게 막아서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조차 의협의 가스라이팅에 대한민국 법원이 보건복지부에 걸려있더 최면을 깨준것 , 한의학의 발달은 그 자체로 막아서는 안됨 현대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점유물임 의과의료기기로 명칭을 바꿔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주도권을 지려 하지만 애초에 의사의 것이 아님 한의학도 현대의학이고 현대의학을 이용하여 침과 한약으로 치료해도 이를 넓은 범주의 동양의학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한 것임 동양의학: 침과 생약치료 서양의학: 양약

엔데믹으로 갈려면 좋은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이제 코로나를 끝내는 엔데믹과 다음에 어떤 질병이 와도 팬데믹에 대비한 신비의약이 개발되었습니다.현대바이오 CP-COV03 세계에서 첫번째로 만들어낸 범용항바이러스제 입니다.범용 치료제라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500여가지 이상 난치성 질병에 치료제를 만들 수 있습리다.그중 코로나 치료제로 만든것이 제프티 입니다.부작용 없어 임산부.수유부가 먹어도 뎌고 병용금기약물이 없어 상용회하게되면 서로 먹을려고 해서 처방률100%에 중증환자 감소로 사망자 역시 감소되는 신비의약임 조속 긴급승인 내야함

이미 ims 파기환송심은 부산지법에서 유죄판결 받았던디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57

추운데 고생많이 하십니다. 이번 판결을 바꾸려면 노오력을 해서 대법관이 되시길. 한낱 중의 신분이 너무 나대시는것 같습니다요. 양의사 나으리들

현대바이오의 기술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DAPQC4zNV1k [영상]현대바이오사이언스 “어떤 변이에도 적용 가능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순항, 내년 상반기 사용 목표” https://youtu.be/20yY4p2inPE 현대바이오, 팍스로비드 넘길 수 있을까? https://youtu.be/RCKM8-qNBrw 현대바이오, 무고통 항암제 '폴리탁셀' 글로벌 임상 발표회 개최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만든 경구용 치료제도 확실한 감염병 대응책입니다. '조코바'라는 이름으로 3상을 완료했고, 일본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경증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을 선택이며, 해열제, 감기약 등으로 단순 떼우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늘어가는 시기에 '조코바'가 빨리 승인하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보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확실한 치료제가 나와야 합니다. 순수 국산 치료제 현대바이오 CP-COV03 세계첫번째 범용치료제 입니다.코로나 치료제 제프티라는 이름으로 임상2상을 마치고 긴급승인받아 제품이 출시되면 국민들께 약효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깜짝 노랄 겁니다.부작용 없고 병용금기약물 없고 체내 세포에 어떤 바이러스던 침투하면 적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사멸 시키는 약물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의 약을 개발중이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바이러스 질병이 와도 치료가 가능 합니다.

100%공감합니다.지금의 식약처는식악처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에 철저하게 준비된 신비의 신약이 있습니다. 어떤바이러스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박테리아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이제 임상2상을 마치고 긴급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 입니다.이거 하나면 현재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500개는 치료가 가능 합니다.세계 첫번째 범용항바이러스제 입니다. 현대바이오 CP-COV03 세계에서 첫번째로 만들어진 범용항바이러스제 입니다. 그중 코로나 치료제로 만들어진것이 제프티 입니다. 제품출시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반대ㅡ3년으로 하라. 미성년 자녀는 왜 즉시해주나요? 중국인 동남인 혈우병 등 초고액 비용드는 희귀병 걸리면 바로 한국 들어간다는데 ㅡ 한국인이 호구인가요? 퇴직해도 취업하는 노인들 건보료 때문이라구요

간호법 내용' 1].처음에 타의료 영역(방사선사,임상 병리사등)모두 가져와 검체 채취, 혈액 배양 검사,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고주파 온열 치료, 체외 충격파쇄석술,특수 장치 모니터링 등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2].13개의 모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 몇차례 수정후 마지막 상임위에서 '의사의 지도와 처방하에 필요한 업무"로 애매모호하게 집어 넣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필요한 업무'에 주목하심 됨니다!! 현재 이렇게 타의료 영역 불법적으로 하고 있으니 법으로 명확히 명시해 법의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간호법 통과됨 '환자 보호에 필요 업무'라하고 결국 위에 열거한 타의료 영역 뺏어온 불법적 항목들 다 하게됩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 2개 1) 간호법 2) 119구급, 구조 개정안(소방청장 과오 면피용) ※2개 모두 국민 악법!! 절대 반대!! ■ 소방청장,간협, 합작! 악덕 만행!! 1.] 소방청장 과오:의료기관 밖 의료행위 못하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3000명 대거 채용! 2] 간협:소방청에 1. 응급구조사 탑승 금지 공문! 2.해경에도 간호사 출신 뽑으라 공문! ※ 응급 구조사 사회적 말살 초래!! ■ 비전문 불법 간호사 출신 구급 대원: '국민 생명 담보"한 만행! 태움 요상한 합리화 NO! " 태움 금지법" 강력처벌! 병원 밖 간호사 상위직 군림 , 병원 이탈 가속화!! 의료계 균형 깨져 국민 이중 피해. 제주대 병원 간호사 영아 약물과다 사망 ■간호사 임무: 병원내 환자간호!! "국민 생명 담보"로 한 "국민 악법"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

기자님... 로스 수 교수 인터뷰 내용중에... 타그리소가 아니고 렉라자 아닐까요...?

타그리소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자에서 렉라자는 일관됐다는 내용인데, 문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그런데 왜 주가는 지하층인가요? 경영진 유증은 참여 안 하나요?

웰체크?

그렇게 혁신신약이면 전재산넣어라 ㅋㅋ 성영철도 유증 안할거 같은데.... 여긴 개미 지옥이다

정말 봉사점수가 필요했으면 버스타고 5시간 걸리는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가는것이 아니라 헌혈을 했을겁니다. 간호사, 간호학생들의 마음과 노력을 흐트리지 마세요 2021년 기준 간호사는 46만명, 의사는 13만명입니다.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료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간호사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의료계의 질이 높아집니다.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본질을 흐리지 말고 기사 똑바로 써라

2주진단을 세트치료로 자보뽑아먹기 한걸 그렇게 포장하냐?무슨침.전침.약침을 하루두번 건부항.습부항두번 추나에 중력치료까지두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