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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자격증 반납 초강수 꺼낸 간호조무사, 원흉은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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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반납 초강수 꺼낸 간호조무사, 원흉은 의료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4.20 12:02
  • 댓글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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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속 간호조무사업무범위ㆍ단체설립 규정, 의료법 인용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자격증 자진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주요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각각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등 33인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49인이 발의한 간호법안 2건과 국민의 당 최연숙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까지 총 3건의 간호관련 단독법안이 계류 중이다.

▲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자격증 자진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주요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 서울시간호조무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자격증 자진 반납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가운데 주요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 법안들은 모두 현행 의료법이 모든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간호 인력에 관한 규정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으로 간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관련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 필사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격증 반납을 결의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길에 함께 하자며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간호법 발의 배경으로 첫 머리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발의된 세 건의 간호법안을 ‘간호법이 아닌 간호조무사 무력화 법’이라고 힐난하며 그 이유로 ▲간호사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할 수가 없다 ▲간호사가 아니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다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한다 등 세 가지 문구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문구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규정은 아니다. 간호법안 역시 기존 의료법의 문구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의료법 2조)

갈등의 골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지 않다 보니 업무 관련 규정은 물론 의료인 단체 관련 규정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은 배제된 것.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의료법 27조).

이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간호사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로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의료법 2조 및 80조 2)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80조 2)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3건의 간호관련 법안들은 기존의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와 간호사 등 간호 관련 규정만 살렸다.

단체 설립 규정 역시 기존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료법 제28)’에서 간호법과 무관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를 제외(최연숙 의원 발의안은 조산사 포함)했다.

여기에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책임과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마련했다.

사실상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규정만 발췌해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만 추가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회에서 의료법에 존재했던 규정을 꼬집으며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무력화법이라고 힐난하고 나서자 국회와 간호계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상 의료인의 정의와 그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난상 토론이 다시 한 번 전개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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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2023-05-18 16:55:53
찾아보는.노력이라도 하시고 ;; 댓글 달아주세요.. ;; 간호사들 4년치 수업 다듣고 방학때 못쉬고 추가실습 삼교대로 1000시간 채웁니니다.. ;; 학기중에 나가면 수업 못들은만큼 야간수업 연장수업해요 ㅋㅋㅋㅋ 자격증과 면허증이 괜히 차이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호법 제정! 2021-04-22 00:07:20
ㅋㅋㅋㅋ근데 댓글에서도 수준보이는게 간호사들은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간호조무사들은 그냥 무작정 아몰라 떼쓰는게 전부네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근거를 제시하면 말리거든..;
아님 근거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지식수준이던가

ㅁㄴㄴ 2021-04-21 23:34:09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같지않습니다 같은 간호 붙었다고 착각하지마세요 왜 간호법 제정에 조무사들이 난리입니까 왜 간호법 제정에 조무사들 의견을 들어야하죠? 조무사들끼리 독자적으로 요구하세요 왜 무임승차 하려는지? 이래서 명칭개혁이 필요하다 앞에 간호 때버렸으면 아는 지인들 간호조무사면서 간호사라고 말하고 다니는거 보면 진짜 기가참 각자의 업무가 있는겁니다~~ 이번을 통해 확실히 나뉘었으면 좋겠네요

왜 간호법 제정에 조무사들이 난리인지 2021-04-21 23:33:38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같지않습니다 같은 간호 붙었다고 착각하지마세요 왜 간호법 제정에 조무사들이 난리입니까 왜 간호법 제정에 조무사들 의견을 들어야하죠? 조무사들끼리 독자적으로 요구하세요 왜 무임승차 하려는지? 이래서 명칭개혁이 필요하다 앞에 간호 때버렸으면 아는 지인들 간호조무사면서 간호사라고 말하고 다니는거 보면 진짜 기가참 각자의 업무가 있는겁니다~~ 이번을 통해 확실히 나뉘었으면 좋겠네요

억울하면 공부하세요 2021-04-21 23:24:35
의료인으로서 인정받고싶다면 공부를 더 하세요 국가고시 보고 면허증을 따세요 솔직히 간호대학 전문대도 있고 야간대도 있어서 간호사로서의 길 걷는데 문은 트여있잖아요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싶다면 그에 맞는 학식을 갖추세요 6개월만에 딴 자격증으로 의료인과 동급 취급해달라고 징징대지 말란말입니다 쉽게 얻을려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