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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명확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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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명확한 온도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12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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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ㆍ당ㆍ정 간담회 통해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 마련
간협 "일방적인 통보ㆍ겁박" 강력 규탄...의협 "긍정적 검토"
▲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ㆍ당ㆍ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ㆍ당ㆍ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의약뉴스]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여당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협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간협은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겁박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ㆍ당ㆍ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비대위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임대진 총무이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 금고이상 선고’로 수정했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와 충돌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중재안에 대해 간협은 "불공정한 민ㆍ당ㆍ정 간담회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의 일방적인 통보와 겁박으로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여당 주최 민ㆍ당ㆍ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정작 참여단체는 간협을 제외하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만 초청됐고 간호법과 무관한 임상병리사협회까지 참석했다”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됐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으로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고 반문했다.

또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이유로 깨뜨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2021년 여야가 합의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행됐으며, 선거를 통해 약속했고,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반해 의협, 간무협 등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은 정부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이며, 지속해서 추가 협의 요청을 통해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13개 단체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마련된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인 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인력 당사자인 간무협과 대화와 협의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역사회 부분이 빠졌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에 있는 내용은 존치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중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11일 오후 중재안에 대해서 비대위원 전체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겸대변인도 “간호법과 관련해서 교착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국회가 나서서 중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다만 경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발혓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외에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요지라든지 국민건강의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한 거 같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며 "중재안 내용은 법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13개 단체, 비대위와 같이 논의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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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2023-04-12 06:11:06
간호법 반대는 엄청난 국민의 역풍이 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