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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거부 처벌 '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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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거부 처벌 '의사 반발'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2.11.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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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환자 권리 외면 형사책임 묻기로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병의원과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또 다시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 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은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진료기록을 대신 볼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현행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외에 추가로 형제와 자매를 포함했다.

지난 2009년 1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행 의료법 21조에는 환자를 제외한 배우자 등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석상 환자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환자의 열람규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거부한 기관은 3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사진)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경우는 위임장 등 의료법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의료계 한 인사는 “진료기록 열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이 기록을 보고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사람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전현희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이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2월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당시 병협 관계자는 “21조 1항에서는 환자의료기록의 보호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선 예외규정 정해놓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벌칙 규정을 정하는 건데 부분적 모순이며 이유 없이 처벌 강화에 치우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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