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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역지불 사례 증인이 밝힌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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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역지불 사례 증인이 밝힌 '전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7.06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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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독점판매계약 별개...계약조건은 논란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GSK 역지불 사례에 대한 항소심 2차 변론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2000년 온다론의 조프란 특허침해를 둘러싼 소취하 및 시장철수와 조비락스, 조프란, 발트렉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독점 판매계약 간 상관관계가 핵심이다.

공정위측에서는 GSK가 3개 품목의 독점판매권과 특허침해소송 취하를 특혜로 제공하며 제네릭 제품의 시장 철수와 경쟁제품 개발 금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제공한 것 역시 온다론의 시장철수 대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모씨가 밝힌 정황은 다소 다르다. GSK의 상무직까지 역임한 김씨는 당시 사업개발부 부장으로 특허관련 업무와 마케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는 글락소 그룹과 웰컴사의 합병이 추진되는 단계로, 이에 앞서 동아제약은 웰컴사로부터 조비락스의 판매권을 획득,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

웰컴사를 인수한 글락소 그룹으로서는 새롭게 출시할 발트렉스가 조비락스와 동일한 적응증을 가진 후속 제품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생겼다.

품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아제약으로부터 조비락스를 회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발트렉스를 직접 판매하면 같은 자사 제품끼리 경쟁해야하는 엉뚱한 상황에 놓인 것.

이에 따라 글락소 그룹과 동아제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이 김씨의 증언이다.

조프란 특허소송건과는 발트렉스 및 조비락스 판매권 문제는 독립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뜻이다.

김씨에 따르면, 온다론은 전세계에서 조프란의 특허에 도전한 첫 사례로 GSK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실험실 분석에서는 확실하게 밝혀내진 못했지만, 특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특허침해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사는 발트렉스 등의 판매제휴와 관련한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파트너십 관계가 형성됐으며, 양사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법정공방은 자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상황으로는 극히 좁은 제약업계에서 신뢰가 생명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것.

결국 서로가 슬기롭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측이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고 조프란의 판매제휴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동아제약이 기존에 온다론을 위해 구축한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은 동아제약이, 이외에는 글락소 그룹이 조프란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조프란의 특허 무효와 경쟁제품 출시를 우려해 3개 제품의 판매제휴를 체결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씨는 발트렉스와 조프란의 판매와 관련한 인센티브 조건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특혜라는 의문은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프란의 인센티브 조건은 '목표매출액의 80% 달성 시 25% 지급', 발트렉스는 매출과 무관하게 5년간 연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통상 목표달성에 따라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상식적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 공정위 및 재판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으면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 90%, 95%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한 신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통상 5년이 걸려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합위된 인센티브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인가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제품 이외에 판매제휴를 체결한 케이스가 많지 않고, 신제품은 발트렉스가 유일해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제가 진행한 케이스 중에는 (그러한 수준의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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