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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퇴보, 정부정책 반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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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퇴보, 정부정책 반대하죠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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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 의사회 이기철 부회장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 그 중심에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있다.

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금 산과의 부담을 두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산부인과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맞서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응이 매섭다.

정부 정책이 산부인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에게 들어보았다.

◇의료분쟁법 “발상자체가 문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해 전면 불참을 선언한 그 다음날인 5일, 이기철 부회장은 다소 격앙돼 있었다.

“헌법소원은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TF가 구성돼 있었던 만큼 법률 검토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달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있어야만 헌법소원을 할수 있지만, 산과의에서는 별도의 피해사례가 없어도 헌법소원을 바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무과실사고에 대해 의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해외사례에서도 찾기가 힘들다고 전한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무과실사고에 대해 산과의가 그 보상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불행, 국민의 불행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의 보장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만약 산부인과에서 분만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할 경우 등의 무과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부인과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산과의에서는 무과실사고에 대한 보상금 30% 산과의 부담 규정은 도의적 책임을 법적 책임으로 규정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어차피 그간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을 해주었던 부분을 30%로 규정해서 산과의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오히려 법적책임과 도의적책임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책임져도 사고 당사자나 그 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산과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산모나 아이를 잃은 상황에서 국가적 비용에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그간 위로금 형식으로 보상했던 부분이 의료분쟁조정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산부인과는 법적책임까지 져야하는 이중과제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는 산과의에게 법적책임까지 지우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낮은 수가, 수지가 안 맞아
이 부회장은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가를 들었다.

수가 부분은 모든 진료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이에 대한 이 회장은 설명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산부인과는 그 특성상 접수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외에 반드시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길어 수가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또 진료때 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타과에 비해 많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외래환자가 없는데 수지를 맞출 수 있겠냐’는 이 부회장의 현실적인 항변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최근 경구피임약과 사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견해를 밝혔다.

경구용 피임약은 분명히 좋은 피임방법 중 하나지만, 제대로 된 복약지도 없이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십년 전 개발된 경구피임약은 현재 개발되어 호르몬 수치가 많이 줄고 그 부작용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복약지도 없는 피임약 복용은 복통과 출혈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피임효과를 볼 수 없게 합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최근 의사처방이 필요한 경구피임약에 대한 복용률 상승을 근거로 들었다. 처방전이 필요한 경구 피임약에 대한 처방률은 높아진 반면에 약국 구매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

또 이 부회장은 접근성을 이유로 약국에서 경구피임약을 팔아야 된다는 여성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약국이 문전약국인 실정에서 접근성이 문제라면 편의점에서 팔아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오히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분만병원이나 응급실에서 경구피임약을 구매하는 것이 접근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도 변화해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퇴보를 가져오는 정책 시행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에 반문하는 이 부회장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얻은 비용축소 결과는 결국 의료계의 퇴보로 연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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