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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삼다수 물건너 간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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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삼다수 물건너 간것 아니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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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항소 의지...유통권 새 국면

광동제약의 삼다수 독점 유통·판매권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법원의 제동에 불복해 이의신청 및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의약뉴스와 통화에서 "법원 결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절차가 잠시 유보돼 있는 상태이다."라며 신규 판매업자 선정과 관련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고 법무법인과 삼다수 유통권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13년 동안 삼다수의 유통을 담당하던 농심과의 결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광동제약과는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일정과 광동제약과 계약 협의 기간 연장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해 농심과의 공급계약을 14일로 끝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새 판매업자 선정 입찰에서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웅진식품, 광동제약, 샘표식품, 남양유업, 아워홈 등 7개 업체가 각축을 벌여 최종적으로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광동제약의 청사진도 잠시, 농심이 제주지법에 제기한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농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찰 과정이 전면 중단됐으며 입찰 무산까지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하루아침에 광동제약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광동제약 측은 삼다수 독점 유통권을 손에 쥐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다시 제주개발공사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광동제약은 다소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이번 입찰로 많게는 4000억원(4년 기준)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은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향후 4년 동안 삼다수 유통사업권을 유지하게 된다. 삼다수의 매출은 1900억원 정도이며 광동제약은 제주도와 절반을 나눠 800~1000억원가량 매출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광동제약은 음료 시장에서 더욱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동제약의 매출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액 3000억원 중 의약부문이 1000억원, 비타500과 옥수수수염차 등 음료 부문이 2000억원에 달한다.

호재와 악재의 잇따른 소식에 광동제약의 주가도 함께 '반짝'했다가 급락, 다시 '반짝'하는 널뛰기를 하는 양상이다.

13일 이후 광동제약의 주가는 3연속 상한가를 치며 15일에는 4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가처분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16일에는 7.83% 급락해 4415원으로 마감했다.

다시 19일 삼다수가 광동제약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는 호재 소식에 1.59% 주가가 다소 올라 4485원으로 마감했다.

광동제약 측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말을 아끼는 양상이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삼다수 독점 유통·판매권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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