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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FTA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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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미FTA 폐기" 촉구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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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발효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폐기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약가 및 의료비 인상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에 대해 부인하고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협정은 국민들의 건강권 피해보다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한미FTA에 따른 약가인상규모를 재산출할 것"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도입에 따른 피해규모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허용 영구화에 따른 대책과 민영의료보험규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3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 협정은 약가와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며,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를 위협할 수 있는 협정이다.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발효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약가 및 의료비 인상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에 대해 부인하고 아무런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에 대해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현실화될 보건의료부문의 국민적 피해를 밝히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보건의료 제도는 문제가 없고 건강보험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피해에 대해 밝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FTA 협정에 대한 과장되고 정치적인 홍보가 아니라 책임있는 현실적 접근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약가인상규모를 재산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FTA 협정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중 최초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장을 두었다. 이것이 한미 FTA 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제도는 그 보험적용여부 및 가격결정에 있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허의약품 전체에 대해 혁신적이라고 규정하여 가격인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또 독립적 검토기구의 구성을 통해 정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 등재권한 및 가격결정권을 약화시켰다. 이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과 파해규모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도입에 따른 피해규모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2007년의 � 탤六竄ㅓ�에 따라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와 맺은 FTA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이를 강제규정으로 도입하여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값비싼 특허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규모를 101조원 정도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복제약 자동출시 정지기간을 근거없이 9~12개월로 줄여서 산정하고, 납득할 수 없는 피해규모 추산방식으로 그 규모를 축소하여 추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건강보험재정 피해규모를 다시 산출하고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허용 영구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FTA 협정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법률을 한국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미래유보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영리병원은 이미 허용되었고 한미 FTA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동문서답식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미FTA에 대응한 민영의료보험규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민영의료보험은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한국정부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민영의료보험상품 표준화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FTA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한미FTA에 대응한 금연정책과 유해물질규제 실행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상표권이 강화되었고 기업의 상표권이 투자자의 권리오 인정되어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우루과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금연정책의 시행이 포기되거나 어려워졌다. 또한 한미FTA와 유사한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는 투자자 권리의 폭넓은 인정과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에 의해 유해물질 규제가 어려워진 사례가 매우 많이 존재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금연정책이나 유해물질 규제에 대해 피해규모를 예측하고 ISD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에 따른 의료제도 무력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에서는 정부와 경쟁하는 분야의 민영보험상품의 판매를 투자로 간주하여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판매가 규제되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판매가 저해되면 이를 한미FTA의 수용(직접수용 및 간접수용) 및 보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 심지어 한미FTA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같이 건강보험에 의한 일괄적인 의료수가 규제가 투자자의 권리침해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예측과 대응책이 요구된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 협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 협정의 폐기를 요구해왔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대한 문제로만 범위를 좁혀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인상문제, 허가특허연계제도문제, 영리병원의 영구 허용문제, 민영의료보험 규제의 어려움, 금연정책 및 유해물질 규제 불가, 보건의료제도의 한미FTA 협정상 투자자 권리 침해여부 문제 등이 한미FTA협정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는 재벌들과 기업의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들의 건강권 보다 우선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한미FTA 협정이 국민들의 의사와 민주주의적 원칙에 반해 발효되는 기막힌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었음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홍보만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한미FTA에 대한 과장된 선전이 아니라 한미 FTA 시행에 따른 국민적 피해를 솔직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부인이나 홍보성 답변이 아니라 진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측의 한미FTA 발효 이후 보건의료제도변화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토론회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비와 약값인상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듣고자 하는 공개토론의 자리에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나와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오늘, 한미 FTA 폐기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및 무상의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기업들의 이윤보다 먼저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폐기운동을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

 

 

 

 

 

2012315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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