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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건일 비엠에스' 행정처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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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건일 비엠에스' 행정처분 철퇴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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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 중 ...소포장 공급 규정 위반 가장 많아
지난달 식약청이 의약품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32건으로 조사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지난 1월달 동안 27업체에서 32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전달(12월) 31건 대비 1건 늘어난 수치다.

행정처분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의 경우 근화제약, 휴온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넥스, 건일제약, 대우제약, 한국비엠에스제약, 티디에스팜, 한국산도스 등이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 및 수입 업무정지를 받았다.

또한 한국오츠카제약은 '프레탈정50밀리그람'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과징금 1485만원이 처분이 내려졌다.

머크는 '루베리스주75아이유'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6개월을 조치를 받았다.

한불제약은 '베리락토캡슐'의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나라돌주500'를 수입·판매하면서 의약품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표시기재 위반사항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1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바이넥스로 3건을 기록했다. 이어 진영제약이 2건, 한올바이오파마 2건이었으며 나머지 업체는 모두 1건씩으로 집계됐다.

바이넥스는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 기간 중에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에르도스테인)' 품목을 판매해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6개월과 과징금 300만원 처분을 비롯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2건의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삼강당제약이 재질시험 및 용출시험 미실시, 녹원제약이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한도제약이 잔류농약 부적합 등의 사유로 해당품목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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