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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외통수 몰려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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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 외통수 몰려 '산화'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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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협의 무효 선언해도...법안 소위 영향 없을 듯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묘수가 없어 민초약사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투쟁파’로 불리는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내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법안소위 심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넘기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임 장관은 많은 질의에 대해 “대약과의 협의에서 논의된 것”이라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난 듯한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대약 측은 지난달 개최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협의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결국 대약과 복지부가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했지만, 확실히 매듭짓지는 못한 상황이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대약과의 협의를 근거로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과 분회장협의회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전라남도약사회에서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그간 대약 집행부가 복지부와 벌여왔던 전향적 협의안은 명백히 부결된 바 있다.”면서 “새로 구성된 비대위는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이러한 뜻을 있는 그대로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전향적 협의안을 근거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는 만큼, 비대위에서 협의 내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비대위가 받아들여 협의안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약의 협의안 부정을 이유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어 법안소위에서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임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대약과의 협의안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차라리 협의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설득해 기존 3분류안을 막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약사들이 “약국 외 판매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대위의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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